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821
판결선고
2023. 10. 1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골조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3. 1. 2.경부터 2023. 2. 15.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신축공사 현장에서 골조 담당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3년 1월 임금 3,9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13명의 임금 합계 54,47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인진술서
공사현장 관련자료 제출, 계좌내역, 기성금 지급 현황, 체불발생월출력일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미지급된 임금의 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