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326,2023
판결선고
2023. 9. 2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0. 4. 2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1326』
피고인은 2012. 7.경 피해자 B가 근무하는 경매회사에 손님으로 와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위 피해자에게 장외주식 투자를 권유하였다가 위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거절하자, 위 피해자로부터 친동생인 피해자 C을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남매와 같은 고향 출신으로, 대부업, 명품판매사업, 연예사업 등 사업을 여러 개 하고 있고, 장외주식 투자 등 투자 정보가 많은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이나 신용에 대하여 믿게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종로구 소재 D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여러 사람을 모집하여 장외주식에 투자하고 있으니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률 20%에 해당하는 200만 원을 3일 내에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3일 내에 수익금과 원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사실과 같이 2012. 9. 13.경부터 2013. 7. 12.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합계 284,7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2013. 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 15.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 B에게 “매장 자리가 좋은데, 지금 운영 중인 사장이 가게를 비워야 할 상황이 생겼다. 계약기간이 2014. 3.까지라 주인이 보증금을 내주지 않는다. 3,000만 원을 투자해서 1년간 운영하다 계약기간이 끝날 때 3,000만 원을 찾아서 가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 매장의 사장도 알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 7. 29.경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게 해주겠다고 한 후 피해자에게 매장 인테리어 비용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2013. 6. 24.경 피해자에게 인터넷 매장이라도 운영해 보자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씨가 예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미납한 세금 1,200만 원이 있어서 G에서 수익금 정리를 해 줄 수 없다고 한다. 다행히 G에서 30% 정도는 탕감해 주기로 하였으니 7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정리를 하고 수익금을 배당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인터넷 매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2021』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I 지하1층에 있는 (주)J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연예기획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7.부터 2013. 12. 8.까지 근로한 K의 2013. 10월분 임금 2,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9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326』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조서
차용증, 영수증, 현금입금증, 이체내역,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금융거래내역, 인터넷 뱅킹 이체확인증, 각 계좌내역
각 수사보고
『2023고단202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문자메시지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23고단1326 사건의 판시 제1항의 점은 포괄하여),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3고단1326 사건의 판시 제1항 및 판시 제2의 가항의 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년경 및 2013년경 피해자 C에게 약 4,16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B에게 200만 원을 변제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은 2001. 3.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2009.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해당 범행은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아 구치소에 재소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소 중 알게 된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피고인이 마치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판사와 친분이 깊은 사이로서 그 판사를 통하여 법원 내 형사항소 사건의 배당 및 선고형량 감경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지른 범행이다)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는 등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 등의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사기범행을 시작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후인 2014. 1. 27.부터 2023. 4. 21.까지 필리핀으로 도주하였던 점, 피해자들 및 피해근로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의 피해액의 합계가 상당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