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2층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2. 7.경부터 2022. 11. 15.경까지 부동산 개발사업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년 4월 임금 2,416,667원, 같은 해 5월부터 10월까지의 임금 각 5,416,667원 및 11월 임금 2,708,325원 등 체불임금 합계 37,624,99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나.
반의사불벌죄
다.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근로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내용의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