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3고단2820호 사건의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5, 11 내지 33 기재 각 근로자, 2023고단3495호 사건의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4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820,2023
판결선고
2024. 5. 2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20. 5. 29. 가석방되어 2020. 12.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3고단2820』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C호 소재 D(주)의 실제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가설전기 설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22. 4. 1.경부터 2022. 9.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2022. 4월 임금 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6 내지 10, 34, 35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108,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3495』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C호에 있는 D(주)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가설전기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3.경부터 같은 해 10. 1.경까지 위 사업장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F의 2022년 9월 임금 42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 6 내지 15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47,683,87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3고단2820』
G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E,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미지급 임금내역, 출력일보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7 내지 72)
『2023고단3495』
F, N,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O, P의 진술서
각 고소장, 각 근로내역 자료, 노무비 지급명세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판시 전과』
2023고단2820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합계가 약 1억 5,000만 원으로 거액에 이른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상당한 경제적 곤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3고단2820호 공소사실
피고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5, 11 내지 3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4명의 임금 합계 9,641,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3495호 공소사실
피고인은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6,71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호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