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3고단352 판결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