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2. 6. 선고 2023고정111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16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투자자문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5. 1.경부터 2022. 12.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위로금 3,3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불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D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성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