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2023고정86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광주시 B, C호 소재 ㈜D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1. 1.부터 2023. 2. 24.까지 설비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 11월 임금 5,460,000원, 2022. 12월 임금 3,990,000원, 2023. 1월 임금 1,260,000원, 2023. 2월 임금 2,835,000원, 체불임금 소계 13,545,000원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체불임금 합계 36,32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성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