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서울 송파구 D에 소재한 'E오피스텔관리사무소'(이하 '이 사건 관리사무소'라 한다)의 대표자인 관리소장이고, A은 2015. 10. 28.경부터 2020. 12. 31.경까지이 사건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였다.
A은 피고와 사이에 근로시간을 24시간 맞교대로, 휴게시간을 7시부터 8시까지, 10시부터 13시까지, 22시부터 6시까지 총 12시간으로 각각 정하면서 월 1,860,000원의 임금(주휴수당 포함)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A은 2021. 5. 31.경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시간보다 주당 11시간씩 더 근무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은 피고가 A에게 2018. 6. 1.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총 12,086,889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하였다고 판단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대한 기소송치로 처리하였다.
이후 피고는 2022. 4. 29.경 A에게 임금 합계 12,086,88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약1445호), 그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A은 이 사건 소송계속중이던 2023. 3. 4.경 사망하여 배우자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자녀들인 선정자 F, G가 각각 그 재산을 상속하였고, 그 상속분은 원고가 3/7, 선정자 F, G가 각 2/7이다. 원고와 선정자 F, G는 이 법원에서 소송수계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A에게 미지급한 임금 12,086,889원과 이에 대하여 A의 퇴직일 이후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인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A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피고가 아닌 E오피스텔 운영위원회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11,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E오피스텔 운영위원회가 아닌 피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래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 2022. 4. 29.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그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와 같은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는 이 사건 관리사무소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오피스텔 관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는 2015. 10. 28.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의 2018년 6월 임금 354,339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2,086,88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서, 위 법원은 피고를 A의 사용자로 인정하였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서도 임금체불 사업주를 이 사건 관리사무소의 대표자인 피고로 파악하였다.
이 사건 관리사무소는 피고를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장으로서, 이 사건 관리사무소가 E오피스텔 운영위원회의 하위조직이라거나 이 사건 관리사무소의 대표자인 피고가 E오피스텔 운영위원회에 소속된 피용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참조). A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사용자 란에는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A이 2020. 12. 14.경 발급받은 재직증명서는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이 사건 관리사무소의 명의로 작성되었다.
결론
그러므로 A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주(재판장) 남민영 김지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