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10,917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특별시에서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5. 9. 23.부터 2021. 9. 3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 운전기사로 재직하였다.
원고는 매월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기본급 등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다.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09. 7. 1.부터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이 제외되었다.
원고를 비롯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일 6시간 40분(1주 40시간)으로 유지되다가, 2017년 노사합의를 통해 1일 5시간(1주 30시간)으로, 2019년 노사합의를 통해 1일 4시간 30분(1주 27시간)으로 각각 단축(이하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이다.
원고의 근로일수는 주 6일 근무, 1일 휴무를 원칙으로 하고, 만근 기준일은 월 26일(단, 2월의 경우 말일이 29일인 경우에는 25일, 말일이 28일인 경우에는 24일)이었다.
원고가 2019. 1.부터 2021. 7.까지 실제 근무한 일수는 별지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내역’(이하 ‘별지’라고만 한다)의 ① 부분 기재와 같고, 위 기간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 한다)은 별지의 ② 부분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9. 1.부터 2021. 7.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어야 할 법정 최저임금은 별지의 ③ 부분 기재와 같은데, 실제로 지급받은 비교대상임금(별지의 ② 부분)이 이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 위 ③ 부분 – 위 ② 부분)의 합계가 9,500,042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최저임금 미달액에 해당하는 임금 9,500,0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위 주장과 같은 법정 최저임금(별지의 ③ 부분) 산출의 구체적인 방식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 계산 방식을 추론해 보면 원고는 만근일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1> 위 209시간은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보고 여기에 주휴시간 8시간을 산입하여 산출<2>한 월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우선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를 살펴본 후,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면 적법하게 산출되는 법정 최저임금이 얼마인지를 살펴봄으로써 미지급된 임금 액수를 산정하기로 한다.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 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7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소정근로시간은 노사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의 예외적인 성격에 비추어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 잠탈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등 참조).
판단
원고가 피고로부터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던 사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일 6시간 40분(1주 40시간)으로 유지되던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이 2017년 노사합의를 통해 1일 5시간(1주 30시간)으로, 2019년 노사합의를 통해 1일 4시간 30분(1주 27시간)으로 각각 단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그 밖의 사유에 관한 주장․입증도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는 피고의 택시를 운행하면서 이른바 정액사납금제에 따라 승객들로부터 받은 운임 중 일정액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고 나머지 수입은 원고들이 갖는 방식으로 근무하였다.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원고의 운행시간 중 근무 여부나 운행형태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거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택시운수업의 특성에 따라 노사합의를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놓을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가 피고의 노동조합과 노사합의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위에서 본 법리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위 각 노사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체결되었고,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들이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를 비롯한 서울특별시를 사업구역으로 한 택시운송사업자들로 구성된 C조합은 구성원들의 위임을 받아 서울지역 택시운수종사자들로 구성된 D단체 서울지역본부와 약 2∼3년에 한 번씩 소위 ‘중앙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1일 사납금을 인하하거나, 기본급 혹은 기타 급여를 인상하며,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연료공급량을 늘리는 등의 근로조건의 개선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서울특별시는 위 중앙임금협정에 자신들의 정책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서울특별시를 사업구역으로 한 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위 중앙임금협정(2016년에는 중앙 임금교섭 기준)을 준수하여 각 사업장별 임금협정을 체결할 것을 행정지도 내지 권고하였으며, 2017. 3.경에는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납금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을 초과하여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며, 택시운송사업자가 유류비를 전부 부담하는 내용으로 개별 임금협정을 체결하도록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장지도, 행정명령 등을 통해 중앙임금협정에 준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개입하였다. 피고는 서울특별시의 위와 같은 행정행위 또는 비권력적 사실행위 등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고정급의 인상, 사납금의 인하 내지 제한적 인상 등과 같은 중앙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을 수용하여 피고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중앙임금협정이나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를 잠탈하기 위하여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E는 2015년 상반기에 C조합, F와 ‘승객이 모바일 앱을 통해 승객의 현재 위치나 지정지역으로 택시를 호출하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택시가 배차되는 방식’의 G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택시가 승객을 탑승시키기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을 감소시키는 데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추단되고,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2017. 4. 13.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6년 서울법인택시의 1일 대당 영업거리가 2013년 대비 14.2km 줄어든 반면, 1일 대당 운송수입은 22,055원 증가하였고, 서울특별시는 2013년 단거리 승차거부 완화를 위해 기본요금을 2400원에서 3000원으로 600원 인상하고, 시계 외 할증을 전면 확대하였는데, 전체결제건수는 15만 9000건 감소하였으나(= 75만 6000건 – 59만 7000건), 시계 외 할증 전면 확대 및 앱택시 활성화의 영향으로 건당 영업거리가 2013년 5.79km에서 2016년 6.3km로 8.8% 증가하였고, 요금인상 효과까지 합해져 1건당 영업수입은 2013년 6,327원에서 2016년 7,659원으로 21.1% 증가하였으며, 1대당 일평균 운송수입도 2013년 304,845원에서 2016년 326,900원으로 7.2% 늘었고, km당 수입도 2013년 1,084원에서 2016년 1,228원으로 13.3% 증가하는 등 2016년도 택시운행수입이 승객감소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보다 향상되었으며, 택시에 손님이 실제 탑승하고 이동한 비율인 실차율도 2013년 64%에서 2016년 67%로 소폭 향상되는 등 영업환경이 개선되었다.
위와 같이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환경 및 근무시간이 변화하였던 점, 이 사건 특례조항이 제정된 후 서울시가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처우개선 정책을 추진하여 기준운송수입금 인상을 억제하였던 점 등 상황의 변화, 즉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영업거리 감소, 운송수입금 증가 등 근무형태, 운행시간의 변화 및 택시운전근로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정책 등과 같은 사정들이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내용에 반영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바,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반드시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졌다고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전후 근로시간 변경이 없다는 등의 사유로 위 합의를 무효로 본다면, 피고로서는 원고를 비롯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기존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되면서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그간 택시운임에 비하여 소폭 인상에 그쳤던 기준운송수입금은 그대로 고정됨으로써 피고 운영의 재원이 대폭 감소하게 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와 근로자들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재무 상황의 현저한 악화로 인하여 피고의 현재 근로자들의 이익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불합리하다.
최저임금법과 이 사건 특례조항은 단순히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된 시간당 최저임금액 이상의 고정급을 줄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노사가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다. 즉 피고와 노동조합이 모두 각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교량한 후 진정한 의사에 따라 고정급 비율의 강화라는 이 사건 특례조항에 반하지 않는 임금 구조를 만들기 위해 소정 근로시간에 관하여 명시적인 합의를 이루었다면 그 결과가 전체적으로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 그 합의는 존중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이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 이와 같은 단축 합의를 신뢰하고 장기간 형성된 법률관계를 사후적으로 쉽게 무효화하여서는 안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⑧ 피고가 외부적인 요인으로 사납금 인상 등 경영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피고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2009년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후 8년 정도가 지난 2017년 노사합의를 통해 비로소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고, 다시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2019년 노사합의를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은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을 포함하여 택시운수업을 둘러싼 택시회사와 그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위와 같은 다양한 환경변화와 이해관계를 반영한 데 따른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
법정 최저임금 산출 및 미지급 임금액 산정
이 사건에 적용되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2019. 1.부터 2021. 7.까지의 기간에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은 2019년 노사합의를 통해 정해진 1일 4시간 30분(1주 27시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현행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의 경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주휴시간 수를 합산한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 적용되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36.875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27시간 + 주휴시간 4시간 30분) × 365/7 ÷ 12]으로 계산된다.
법정 최저임금 및 미지급 임금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만근 기준일은 월 26일(단, 2월의 경우 말일이 29일인 경우에는 25일, 말일이 28일인 경우에는 24일)이었으므로, 원고가 만근한 월의 법정 최저임금은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136.875시간에 해당연도의 시간당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 되고[예컨대, 원고가 만근한 2019. 7.의 경우 1,142,907원(= 136.875시간 × 8,350원, 원 미만 올림)이 된다], 원고가 만근하지 않은 월의 법정 최저임금은 위 만근시 법정 최저임금 액수에 원고의 실근로일 비율(실제 근무일수 / 만근기준일)을 곱한 금액이 된다[예컨대, 원고가 7일만 근무한 2019. 1.의 경우 307,706원(= 1,142,907원 × 7/26, 원 미만 올림)이 된다].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산출한 월별 법정 최저임금 액수는 별지의 ⑤ 부분에 기재된 내용과 같고,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비교대상임금 중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별지의 ⑤ 부분 – 별지의 ② 부분)은 별지의 ⑥ 부분에 기재된 내용과 같다.
소멸시효 완성 부분 및 최종 인용금액
소멸시효 완성 부분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3년을 역산하여 그 이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원고의 최저임금 미달액 임금채권 부분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므로,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2. 9. 16.로부터 3년을 역산한 2022. 9. 16. 이전에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별지 연번 1 내지 8 부분의 최저임금 미달액 임금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최종 인용금액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연번 9 내지 31 부분의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액인 510,9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 정한 비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와 같이 인용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중연(재판장) 김경년 이종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