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0. 29. 선고 2023나3626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923,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15.부터 2024. 10. 29.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퇴직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의 대위변제(대지급금 지급), 미지급 임금 등에 관한 청구권의 대위행사에 대한 권한을 위탁받은 공법인이다. 나. 피고는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E(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고 한다)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D에서 2021. 9. 4.부터 2022. 9. 4.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하였으나, 피고로부터 퇴직금 3,923,760원<1>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22. 11. 1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으로부터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2022. 11. 23. 원고에게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2. 12. 6.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2>에 의하여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퇴직금 3,923,760원(이하 ‘이 사건 대지급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3>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지급한 이 사건 대지급금 액수를 한도로 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급금 3,923,7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하 구분하지 않고 ‘지연손해금’이라고만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는 민법 425조 제1항 및 제2항<4>에 따라 면책된 날 이후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법령에 따른 자신의 의무 이행이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민법상 연대채무자 중 변제자나 부탁받은 보증인이 가지는 구상권이 원고에게 부여될 여지는 없고, 원고가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관리한 것도 아니므로, 사업주인 피고에 대하여 별도의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볼만한 법적 근거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구상권이 아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대위채권을 가지게 되고 그 대위채권에 이행기의 정함이 있지는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그 이행의 청구를 받은 때부터 비로소 지체주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이전에 피고에게 대위채권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지는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 사건 대지급금의 지급일인 2022. 12. 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23. 8. 14.까지의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또한 원고는 지연손해금율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을 주장하고 있으나,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원고가 새롭게 임금채권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단지 대위채권을 가진다는 의미인데,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미지급 임금 등’은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의미할 뿐(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호), 여기에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반드시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상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한다.

4)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급금 3,923,7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8.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2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높은 월급을 지급하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을 가입하여 주는 대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소송 총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소영(재판장) 전승환 김경애

각주1) 10원 미만은 절사하였다. 이하 같다.

각주2)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5.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에 따라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ㆍ사업

각주3)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각주4) 민법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