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 30. 선고 2023노140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편취액이 2억 원 이상으로 다액인 점,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이 범행 후인 2014. 1. 27.부터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2023. 4. 21.에야 귀국한 점, 피해자들 및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에 반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2년경 및 2013년경 피해자 C에게 약 4,16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B에게 2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일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필리핀에 체류한 상당한 기간 동안 외국인 보호소에서 수용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