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의 주위적 청구 부분 중 서울동부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4.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79,120,263원 중 80,126,374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부분, 예비적 청구 부분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79,120,263원 중 80,126,347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과 재단법인 E(이하 'E'라고 한다)의 도급계약및 매매계약의 체결
D은 2008. 10. 8. E와 사이에 교회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7,300,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E와 D은 같은 날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에 부수하여 E 소유의 기존 교회부지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 및 매매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한다)의 이행과정에서 D은 2009. 9. 3. H중앙회(이하 'H'이라 한다)로부터 대출 기간 1년으로 하여 5,000,000,000원을 대출받게 되었는데, E의 동의를 받아 대출 명의자를 D이 아닌 E 로 하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인수하기로 하였던 I조합(이하 'I조합'이라고 한다)에 대한 3,230,000,000원의 채무를 미리 변제하고 나머지는 공사기성금의 선지급분으로 사용하였으며, 그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000,000원, 채무자 E(등기부의 'J교회'는 E의 산하 조직이다), 근당권자 H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D은 2009. 12. 3.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교회신축공사를 마쳤고, 이에 따라 E는 D에게 2009. 9. 3. 300,000,000원, 2010. 1. 8. 50,000,000원, 같은 달 20.150,000,000원 등 합계 5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지체 및 임의 매각
D은 E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 채,2010. 8. 17. E에게 대출기한을 2011. 9. 3.까지 1년 연장을 요청하면서, 만약 대출기한을 연장해주는 경우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D에서 부담하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D이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E는 2010. 9. 9. D에게 조속히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갈 것을 요청하였으나, D은 2010. 10. 28. E에게 H에 대한 대출이자를 1년간 대납해줄 것을 요청하며, 1년 뒤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와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이후에도 D은 여러 차례에 걸쳐 대출기한 연장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H 대출금에 대한 만기가 계속 연장되고 E가 이자를 대납하여 오던 중 D은 2012. 3. 2. E 명의로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으로부터 5,000,000,000원을 대출받아 H에 대한 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고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K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E는 2013. 1. 29. D에게 '대출만기인 2013. 2.말까지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로 매각하겠다.'고 통지하였고, 결국 2013. 4. 26. 주식회사 L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6,50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3. 7.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위 매각대금에서 K에 대한 대출원리금 5,840,107,670원, 기타 근저당권말소비용등 총 6,223,36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76,640,000원을 2013. 8. 20. 원고, 피고를 비롯한 D의 채권자들을 상대로 집행공탁을 하였다(이하 위 금원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
원고 등 채권자들의 법적 조치
주식회사 B(2012. 9. 7.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선입되었다.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은 2012. 9.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타채14471호로 D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차3548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 합계 7,600,761,458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D이 E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신축공사를 해주고 E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2. 9. 7. E에게 송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1차 추심명령'이라 한다).
D은 2013. 5. 6.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 30명에게 당시 D이 E에 대하여 가지고있던 채권(E와 주식회사 L 사이에 2013. 4. 26.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6,500,000,000원 중 K 대출금 및 이자, 재산세 등을 제외한 잔금6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양도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였고, 위 채권양도통지는 2013. 5. 7. E에 송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원고 등 3인(선정당사자는 M였다)은 2013. 6. 2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타채11132호로 D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차9970호 임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 합계 737,074,154원(그 중 원고 채권은 237,303,505원이다)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D이 E에 대하여 가지는 교회신축공사 공사대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3. 7. 3. E에게 송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2차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원고 등 22인(선정당사자는 N였다)은 2013. 7.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타채11360호로 D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차3970호 임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 합계 851,830,283원(그 중 원고 채권은 80,126,374원이다)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D이 E에 대하여 가지는 위 3) 기재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3. 7. 9. E에게 송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3차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배당 실시 및 원고의 배당이의, 이 사건 소 제기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4. 4. 16.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278,120,263원 전액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2차, 3차 추심명령의 채권자로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80,126,374원에 대하여 이의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채권양수인으로서는 배당기일에 불출석하였다.
원고는 2024. 4.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4호증, 6호증 내지 12호증, 16호증, 17호증, 21호증, 을 1호증 내지 3호증, 6호증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본안 전 항변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배당기일에 피고에게 배당될 배당액 279,120,263원 중 80,126,374원에 대하여만 이의를 제기하였는바, 이의제기가 없었던 나머지 금액 198,993,889원에 대해서는 배당표가 확정된 것이고, 원고는 위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
관련 법리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고(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3155 판결),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 이의가 인용되면 자기의 배당액이 증가되는 경우이어야 하며(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9215 판결), 채권자및 채무자로부터 적법한 배당이의가 있고 배당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하였으나 이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2조 제3항). 한편 배당이의소송의 청구취지는 그 소의 법률적 성질이나 당사자처분권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배당기일에 신청한 이의의 범위 내에서 배당표에 기재된 채권자의 배당액 중 부인할 범위를 명확히 표시할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2000.6. 9. 선고 99다70983 판결). 따라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는 이의를 한 범위 내에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의 범위를 벗어난 배당이의 소의 제기는 그 부분에 한하여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없거나 소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
판단
배당기일인 2024. 4. 16. 원고가 피고에게 배당될 배당액 279,120,263원 중 80,126,374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결국 이 사건 소 중 배당기일에서의 이의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인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79,120,263원 중 80,126,374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한다.'는 부분은 원고에게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없거나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1차 추심명령이 있기 전에 도급인인 E와 수급인인 D 사이에 공사대금 일부에 관하여 현금 지급 대신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수급인에게 이전하는 약정이 있었으므로, 위 압류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공사대금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설령 위 압류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소정의 최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은 피고에 우선하여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하고,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원고를 제외하고 배당액 전액을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위법하다.
다만, 원고만 배당을 받을 경우 원고를 제외한 다른 임금채권자가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는 이 사건 배당요구를 한 수많은 임금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가 되어, 이 사건은 민사집행법 제157조의 '배당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주위적으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 관하여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하여야 한다.
피고의 압류가 무효인지 여부
원고와 피고 상호 간 우열을 판단하기에 앞서 피고의 압류가 유효한지 살펴본다. 특히 원고는, 이 사건 양도채권 및 공탁금은 D이 E 이름으로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함에 따른 정산금 채권일 뿐 이 사건 1차 추심명령 상 피압류채권인 공사대금채권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양 채권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피압류채권이 존재하고 위 압류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 및 그 증거들, 을 11호증,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양도채권 및 공탁금은 그 실질에 있어 D의 E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일종으로 보이고, 갑 5호증,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고 양 채권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별개의 것으로서 위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D과 E는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할 때 D이 기성고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면 D이 E의 I조합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마치기로 하였다. 이는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대물지급 약정이라고 보인다.
그런데 D은 이 사건 각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E의 대출금채무 변제 및 공사대금 충당'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E 명의로 대출받은 H 또는 K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기한 내에 변제하거나 인수하지 못하여 E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와 각서를 교부하고, 이에 따라 E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이는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대물지급 약정이 이행될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한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공사대금을 정산하는 합의에 따른 정산금 채권의 실질은 공사대금 채권의 일종이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 이 사건 2차, 3차 추심명령의 압류추심채권자로서 배당이의를 하였다.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1차 추심명령이 이미 소멸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면, 동일한 공사대금채권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2차, 3차 추심명령에 기한 원고의 채권도 이 사건 공탁금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고, 원고가 채권양수인으로서 배당이의를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배당기일에 채권양수인으로서 배당이의를 하지는 않았고, 채권양수인으로서 배당이의 주장을 한 것도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다음인 2025. 3.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때이므로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서, 원고가 채권양수인의 지위에서 한 배당이의 주장은 부적법하기도 하다.
우열관계 판단
관련 법리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채권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채무자가 그 채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보다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있어 그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처분후에 집행에 참여하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처분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56378 판결 등 참조). 이는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채권자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판단
압류채권자인 피고와 채권양수인인 원고 사이의 대항력에 관한 우열은 이 사건 1차 추심명령 결정 정본과 이 사건 채권양도의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제3채무자인 E에 각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 1차 추심명령은 2012. 9. 7., 이 사건 채권양도는 2013. 5. 7. 각 E에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는 이 사건 1차 추심명령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고, 피고가 원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 1차 추심명령의 청구금액(7,600,761,458원)만으로 도 이 사건 공탁금(276,340,000원)을 초과하므로 후순위 채권양수인인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실제 원고가 배당기일에서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2차 추심명령 상 자신이 채무자 D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소정의 최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이므로 피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D이 원고 등 채권자 30명에게 이 사건 양도채권을 양도하고, 2013. 5. 7. 내용증명우편으로 E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그 후에 이 사건 2차 추심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E에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2차 추심명령은 이 사건 양도채권이 이미 양도된 후에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이고,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최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라는 사정은 위와 같이 판단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배당표는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80,126,374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79,120,263원 중 80,126,374원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한 이상 피고에 대한 배당액 279,120,263원 중 80,126,374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해야 한다. 또한, 피고 측의 이 사건 1차 추심명령이 원고의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보다 우선하고 위 청구금액이 이 사건 공탁금을 초과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이 사건 소의 주위적 청구 중 이 사건 배당절차에 관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79,120,263원 중 80,126,374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부분, 예비적 청구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80,126,374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부분은 각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범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