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 B는 2,000,000원, 피고 C은 2,610,900원, 피고 D은 1,083,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9. 26.부터 2026. 4.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 피고 C, D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본소에 관한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B, 피고 C, D이 각 부담하고, 반소에 관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B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기초사실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E건물, 3층에서 F매장 수원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 B는 2020. 7. 21.경, 피고 C은 2021. 2. 5.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서 음료제조 및 매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B는 2021. 9. 28.경, 피고 C은 2021. 9. 29.경 이 사건 점포에서 각 퇴사하였고, 피고 D은 피고 B와 교제하던 자이다.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에 관하여 업무상횡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절도의 점으로 각 기소되어,2023. 10. 31. 수원지방법원 2023고약11601호로 피고 B, C은 각 벌금 150만 원, 피고 D은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피고 B는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수원지방법원 2023고정1697호로 벌금 13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피고 B는 2023. 3. 17.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년 금 제872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017,70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이를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점포에서 무단으로 판매 중인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현금을 횡령하거나 건조물에 침입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피고 B는 1,017,700원, 피고 C은 610,900원, 피고 D은 83,000원,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각 1,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 B, C은 이 사건 점포 내에서 실내흡연을 하거나 기물을 파손하거나 수시로 자리를 비우는 등 업무를 해태함으로써 이 사건 점포의 매출이 감소하는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흡연으로 인한 도배비용 700,000원, 기물파손으로 인한 가구 제작 비용 4,559,000원, 매출 감소액 57,868,824원 합계63,127,824원(= 700,000원 + 4,599,000원 + 57,868,8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실질적 사용자는 G이고,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에 불과하므로 피고 B에게 임금 또는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피고 B, D의 주장
피고 B는 1,017,700원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 점포의 점장인 H의 허락을 받아 매장 내 음료수 및 식자재를 섭취한 것이다. 또한, 피고 B는 이 사건 점포에서 근무할 당시 업무를 태만한 사실이 없고, 가구교체 및 도배비용 혹은 매출 하락과 피고 B의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B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피고 D은 이 사건 점포의 직원이 아니었음에도 캐릭터 입간판을 그려주거나 인터넷에 이 사건 점포의 홍보글을 게시하여 주는 등 업무활동을 보조해온 대가로 음료수 등을 섭취한 것이므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는 재산상 손해의 배상으로 회복되는 것이고, 피고들의 행위만으로 위자료 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위자료 금액 또한 과도하다.
반소로서, 원고가 피고 B의 사용자이고 G는 사업경영담당자에 불과하며, 피고 B는 이 사건 점포에서 약 1년 2개월간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 9.분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 2021. 9. 1.부터 2021. 9. 28.까지의 급여 2,240,000원(= 월 240만 원 × 28/30일), 퇴직금 2,796,704원[= 1일평균임금 78,222원{=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7,040,000원 ÷ 90일(= 31일 + 31일 +28일)} × 30일 × 재직일수 435/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합계 5,036,704원(=2,240,000원 + 2,796,704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1. 10. 1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들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업무상횡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절도죄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이에 관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점포의 점장인 H의 허락을 받아 음식물을 섭취하였으므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 D은 업무활동을 보조해 준 대가로 음식물을 섭취한 것이므로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H의 허락이 있었다거나 업무활동을 보조해 준 대가로 음식물을 섭취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H는 피고들에게 음식물을 섭취할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설령 피고 D의 주장과 같이 피고 D이 이 사건 점포를 위한 캐릭터 입간판을 그려주거나 카페 홍보글을 인터넷에 게시해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점포 내 음식물을 섭취하였던 이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B, D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더 나아가 원고는, 피고 B, C은 이 사건 점포 내에서 실내흡연을 하거나 기물을 파손하고, 수시로 자리를 비워 이 사건 점포의 매출이 감소하는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공동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 C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점포의 벽지가 변색되었다거나 기물이 파손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점포의 매출은 주변 상권의 변화, 코로나의 확산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이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B, C이 이 사건 점포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이 사건 점포의 매출액이 다소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주된 원인이 피고 B, C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구체적 손해배상 금액
재산상 손해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는 총 88회에 걸쳐 합계 1,017,700원, 피고 C은 총 105회에 걸쳐 610,900원 상당의 현금 또는 음료수 등 식자재를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고, 피고 D은 총 18회에 걸쳐 83,000원 상당의 음료수 등 식자재를 마음대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위 각 금액을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 B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업무상횡령액 1,017,700원을 공탁하였고, 이를 원고가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상당은 변제되었는바, 이를 지적하는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국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정신적 손해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볼 것이나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그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다2020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 및 인정사실과 갑 제5, 8 내지 10, 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은 수회에 걸쳐 원고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 또는 절도죄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점포의 영업시간 이외에 술을 마시거나 음식등을 먹으며 놀기 위하여 무단으로 침입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으며, 피고 B, C은 이 사건 점포에서 근무하는 동안 수시로 실내에서 흡연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들을 형사고소 하는 등으로 법적인 절차를 통한 구제에 나서게 되었는바,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 속에서 원고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충분히 예견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이 사건 불법행위의 경위, 방법, 기간 및 빈도, 원고가 입은 피해의 범위와 정도, 이 사건 불법행위 이후 피고들의 태도, 벌금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는 피고 B, C은 각 200만 원, 피고 D은 100만 원으로 정한다.
소결
따라서, 원고에게 ① 피고 B는 200만 원, ② 피고 C은 2,610,900원(= 610,900원 +200만 원), ③ 피고 D은 1,083,000원(= 83,000원 + 1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들의 이 사건 마지막 불법행위일인 2021. 9. 2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4.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사업주이자 피고 B의 사용자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9.분 급여 224만 원 및 퇴직금 2,796,70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급여 및 퇴직금 합계 5,036,7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일체의 계약을 의미한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 및 인정사실과 갑 제29, 37 내지 45호증, 을 제4 내지 10,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가 원고와 사이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B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2020. 7. 24.경 주식회사 I(대표이사 G, 이하 'I'라 한다)와 사이에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경영위탁계약서 제6조는 'I는 경영 수탁 과정에서 본 건 사업장에 귀속되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제반 국세 및 지방세를 전적으로 같이 부담하기로 한다. 단, 경영 수탁을 위하여 I가 파견한 근로자의 급여와 관련한 국세 및 지방세 그리고 4대 보험료에 대해서는 I가 부담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10조는 '본 건 사업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종업원의 채용, 해고 및 인사발령 등 인사권을 I의 자유재량으로 행사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I에게 이 사건 점포의 경영 일체를 위탁하였고, 근로자의 채용 등 제반 절차는 모두 I가 진행하였으며, 원고는 형식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B 스스로도 '원고를 본 적이 없고 본사의 대표인 G의 지시를 받아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I의 직원 또는 대표이사인 G와 메신저를 통해 소통하여 오면서 업무에 관한 지시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며, 달리 원고가 피고 B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였다거나 사용자로서 지휘, 감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 B는 2025. 2. 24.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원고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사업장의 실 경영자가 G가 맞다'고 진술하면서 피진정인을 명의상 대표인 원고에서 실질적 경영자인 G로 변경하였으며, 수원지방검찰청은 2025. 9. 12. I의 대표이사인 G를 피고인으로 하여 2025년 형제15630호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이에 G는 2026. 1. 23. 수원지방법원 2025고약16224호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바, 실질적인 근로관계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G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 B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승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