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6. 20. 선고 2024가단177184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7,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12,000,000원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C은 15,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17. 3. 23.부터 2017. 4. 24.까지 5회에 걸쳐 15,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 C에게 2017. 4. 6.부터 2017. 4. 24.까지 4회에 걸쳐 1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이 운영하는 양식장에 매월 2,000,000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7개월간 일을 하였는데 1개월 급여인 2,000,000원만 지급받았다.

다.

피고 B은 2018. 3. 22. 원고에게 대여금 15,000,000원과 미지급 임금 12,000,000원에 대하여 2018. 10.까지 변제하되 그 중 대여금의 연체이율은 연 12%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 C은 2018. 3. 22. 원고에게 대여금 15,000,000원과 추가로 빌려주었던35,000원을 더한 15,350,000원에 대하여 2018. 10.까지 변제하되 그 중 대여금의 연체이율은 연 12%로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 갑 1호증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약정금 27,000,000원(=대여금 15,000,000원+임금 12,000,000원) 및 그 중 대여금 15,000,000원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12%의, 12,000,000원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약정금 15,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범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