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4가단6237 판결

임금체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184,419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30.부터 2024. 8. 22.까지는 연 20%의, 2024. 8. 23.부터 2025. 5. 3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단,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퇴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나(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예외적으로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부터 종결되기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가 아니라 상법이 정한 연 6%의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이진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