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645
판결선고
2024. 8. 1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무역업(신재생에너지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0. 23.경부터 2024. 1.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본, 국내 업무를 담당하던 중 퇴직한 E의 2023년 10월분 임금 1,209,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45,180,0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인 진술서 및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45,180,0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보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