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797,2024
판결선고
2024. 12. 1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4고단2797』
피고인은 2023. 11.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D에게 전화하여 "공사가 시급한데 내일 서울 강동구 FE건물 'FF'에 전기보일러를 설치해주면 대금을 바로 이체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인테리어 공사비를 받고도 완공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가 전기보일러를 설치하더라도 바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3. 11. 17.경위 'FF'에 전기보일러 설치 공사를 완료시키고 160만 원 상당의 전기보일러 설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4고단2958』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M, N호에 있는 'O'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근로자 없이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FG건물 지하 1층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23. 7. 9.부터 2023. 7. 17.까지 목공작업자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FH의 위 기간 동안의 임금 2,59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FC 부분 제외)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12,3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3241』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M, N호에서 'O'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2. 4.경 네이버 카페 'AR'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피해자 FI에게 "서울 강북구 FJ에 욕실 도기 시공, 천장 시공 공사를 해주면 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금융기관에 다액의 채무를 연체하고 있었으며, 다른 시공업자들에 대한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의뢰한 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3. 12. 21.경위 FJ에 공사를 하게 하고도 11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2797]
피고인의 법정진술
F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인, 피의자 대화내역, 거래내역,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 계약서, 인테리어 지 연손해배상 계약서, 각 대화내역, 상세내역, 내용증명
판결서
[2024고단2958]
피고인의 법정진술
FH, FK, F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출력물,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톡내역 출력물, 고소인 자료제출(체불금품 정리자료)
[2024고단3241]
피고인의 법정진술
F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문자메시지, 네이버 카페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개인신용정보 회신) - BC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 미 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1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FI에게 피해금액을 반환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FD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
공소기각 부분(F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M, N호에 있는 'O'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근로자 없이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3. 8. 13.부터 2023. 12. 29.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FC의 위 기간 동안의 임금 8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인 2024. 11. 19. FC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예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