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782
판결선고
2024. 11. 2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10층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여자용 겉옷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부터 2023. 12.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3년 7월 임금 3,824,7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2,762,326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부터 2023. 12.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8,715,21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보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