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950
판결선고
2025. 1. 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망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3. 1.부터 2024. 4.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4,080,00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5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수사자료 입수보고, 진정인들의 체불금품에 대해 보낸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 임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희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