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5,047원 및 그중
62,625원에 대하여 2019. 5. 11.부터,
1,427,550원에 대하여 2019. 6. 11.부터,
1,427,550원에 대하여 2019. 7. 11.부터,
1,427,550원에 대하여 2019. 8. 11.부터,
1,427,550원에 대하여 2019. 9. 11.부터,
1,427,550원에 대하여 2019. 10. 11.부터,
1,466,889원에 대하여 2019. 11. 11.부터,
1,427,550원에 대하여 2019. 12. 11.부터,
1,445,178원에 대하여 2020. 1. 11.부터,
1,488,270원에 대하여 2020. 2. 11.부터,
1,488,270원에 대하여 2020. 3. 11.부터,
1,488,270원에 대하여 2020. 4. 11.부터,
1,552,695원에 대하여 2020. 5. 11.부터,
2,567,550원에 대하여 2020. 5. 24.부터
각 2025. 4. 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중랑구 C동에서 D독서실(이하 '이 사건 독서실'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 독서실에는 주간총무(09:00~18:30) 및 야간총무(18:30~02:00) 2명이 근무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9. 3.경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3. 10.부터 2020. 5. 9.까지 이 사건 독서실에서 야간총무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 4. 10.부터 2020. 5. 10.까지 매월 10일마다 월 685,000원씩 합계 9,590,000원(= 685,000원 × 14개월)을 임금으로 지급하였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9. 3. 10.부터 2020. 5. 9.까지 14개월간 18:30부터 그 다음날 02:30까지 8시간 동안 이 사건 독서실에서 야간총무로 근무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법정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월 685,000원의 임금만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미지급 임금 등 합계 22,017,4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 단
원고의 근로시간
관련 법리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다2892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원고의 시업 및 종업시간은 18:30부터 그 다음날 02:00까지 7시간 30분, 근로시간은 2시간, 휴게시간은 5시간 30분이라고 각 정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4 내지 24, 29 내지 32, 34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시업시간인 18:30부터 종업시간인 그 다음날 02:00까지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근로시간은 7시간 30분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시업 및 종업시간은 18:30부터 그 다음날 02:00까지로 정해져 있었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02:00부터 02:30까지 이 사건 독서실 청소 업무를 하였으므로 위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매일 02:00부터 02:30까지 이 사건 독서실 청소 업무를 하였다거나 또는 위 시간에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근무장소는 이 사건 독서실 입구의 안내데스크로 정해져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 이 사건 독서실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방문한 손님(비회원)들에게 이 사건 독서실의 입실절차, 시설 및 이용방법에 관하여 안내하고, 입실원서를 접수하거나 신용카드를 결제하여 회비를 수납하는 등 이 사건 독서실 회원 등록 업무, ㉡ 이 사건 독서실 회원들로부터 소음 방지, 열람실 출입 통제, 냉난방 조절 및 컴퓨터·프린터 고장 수리 등을 요구받으면, 위와 같은 요구사항을 처리하는 업무, ㉢ 이 사건 독서실의 전등·의자 등 시설을 유지·관리하거나 또는 휴지 등 비품 및 커피·얼음·식빵·잼 등 간식을 교체·관리하는 업무, ㉢ 이 사건 독서실의 쓰레기통을 비우거나 청소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 중에는 일정한 시각을 정해두고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있으나, 18:30부터 그 다음날 02:00까지 사이에 이 사건 독서실에서 상주하면서 손님들 또는 회원들의 요구사항이 발생할 때마다수시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도 있으므로, 원고는 위와 같은 요구사항에 응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독서실 입구의 안내데스크에서 대기하여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 5시간 30분이 원고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으로서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식사 또는 개인 업무로 일 1시간 정도 외출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일정한 식사시간이 정해져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독서실의 유선전화가 원고의 휴대전화로 착신되도록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는 외출 시에도 이 사건 독서실 손님들 및 회원들의 전화에 응대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피고에게는 '제가 지금 밥 먹으러 와가지고 밥 먹는 중이거든요. (중략) 제가 지금 가서 확인해볼게 요'라고 말하거나 이 사건 독서실 회원에게는 '제가 지금 아래 마트에 잠깐 나와 있는데 금방 올라갈게요'라고 말하였던 점(갑 제15, 32호증) 등에 비추어 요구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 사건 독서실로 즉시 복귀해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식사시간도 원고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으로서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미지급 임금(주휴수당 포함<1>) 청구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라고 정하면서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의 경우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 주휴시간 수) × (365 ÷ 7) ÷12'이다.
원고의 근로시간이 일 7시간 30분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월 1회를 제외하면 주 7일 이 사건 독서실에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253시간[= (7일 × 7시간 30분 + 1일 × 7시간 30분)× (365 ÷ 7) ÷ 12 - (1일 × 7시간 30분), 소수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한편 원고는, 2019년 3월분, 4월분 임금(주휴수당 포함)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2019년 5월분부터 2020년 4월분까지 매월 685,000원을 임금으로 지급받았다고자인하고 있으므로,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원고의 미지급 임금은 2019년 5월분부터 11월분까지는 매월 1,427,550원[= 2,112,550원(= 253시간 × 8,350원) - 685,000원],2020년 12월분은 1,445,178원[= 2,130,178원(= 253시간 × 8,350원 × 2019. 12. 10.부터 2019. 12. 31.까지 22일/31일 + 253시간 × 8,590원 × 2020. 1. 1.부터 2020. 1. 9.까지 9일/31일) - 685,000원], 2020년 1월분부터 4월분까지는 매월 1,488,270원[= 2,173,270원(= 253시간 × 8,590원) - 685,000원]이 된다.
기타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하고,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갑 제22, 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근로자의 날인 2019. 5. 1. 및 2020.5. 1. 각 이 사건 독서실에서 근무하였고, 2019. 11. 3. 주간총무를 대신하여 원고의 근로시간이 아닌 주간에 이 사건 독서실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5. 1.자 휴일근로수당 및 2019. 11. 3.자 초과근로수당으로 각 62,625원(= 7시간 30분 × 8,350원), 2020. 5. 1.자 휴일근로수당으로 64,425원(= 7시간 30분 × 8,5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22. 3. 10.부터 2020. 5. 9.까지 427일간 이 사건 독서실에서 근무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2,567,550원[= (2,173,270원 × 3개월 + 2020. 5. 1.자 휴일근로수당 64,425원) ÷ 90일 × 30일 ×427일/365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제1심법원이 인정한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1. 3.자 초과근무수당 중 일부인 23,286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기 다음날인 2019. 11.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12.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법원이 추가로 인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20,125,047원및 그중 아래 표 '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그 이행기 다음날인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4.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인정금액의 추가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소영(재판장) 전승환 박선임
각주1)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그 월급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 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등 참조), 미지급 임금과 주휴수당을 함께 판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