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5. 13. 선고 2024나2289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도 · 소매업, 시스템 통합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23. 1. 31.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가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피고로부터 월 8,200,000원(매월 10일 지급)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23. 5. 31.경 퇴사하였는데, 피고로부터 2023. 5.분 급여 8,2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8,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지급을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23.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를 대신할 추가 인력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였고, 원고가 수행하던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아그로 인하여 금액 불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미지급 임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주장의 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참조), 설령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미지급 임금 채권과 상계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소영(재판장) 전승환 박선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