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2. 14. 선고 2024나2304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212,949원, 선정자 C에게 5,009,409원, 선정자 D에게 1,973,909원, 선정자 E에게 2,441,609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22. 7.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을 포함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로 근무해 오다가 2022. 6. 30. 각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퇴직급여 중 일부만을 지급하여 원고 A에 대하여는 4,212,949원, 선정자 C에 대하여는 5,009,409원, 선정자 D에 대하여는 1,973,909원, 선정자 E에 대하여는 2,441,609원을 체불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체불한 퇴직급여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22. 6. 30.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22. 7.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도장 및 건축공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원고 A는 2020. 8. 3., 선정자 D은 2020. 11. 19., 선정자 E은 2020. 10. 26. 각 피고에 건설직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어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선정자 C는 건설직 일용 근로자로 신고 되었으나 실제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2020. 8. 1.부터 피고 회사에서 건설직 상용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들은 2022. 6. 30.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고, 피고에게 퇴직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일용직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들이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피고 대표이사를 노동청에 진정하였다.

다)

퇴직급여는 원고 A의 경우 7,134,699원, 선정자 C의 경우 8,523,108원, 선정자 D의 경우 4,489,189원, 선정자 E의 경우 5,714,262원인데, 피고는 노동청 진정 이후인 2022. 8. 31.과 2022. 11. 30. 원고들에게 그중 일부를 지급하였다.

라)

이에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퇴직급여는, 원고 A 4,212,949원, 선정자 C 5,009,409원, 선정자 D 1,973,909원, 선정자 E 2,441,60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1,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결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퇴직급여로 원고 A에게 4,212,949원, 선정자 C에게 5,009,409원, 선정자 D에게 1,973,909원, 선정자 E에게 2,441,609원과 각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22. 6. 30.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22. 7.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소득세법상 건설직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되는 경우 일반급여자로 보는데, 원고들이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할 퇴직급여에서 아래와 같이 일반급여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 및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피고는 2022. 8. 31.과 2022. 11. 30. 원고들에게 아래 표와 같이 각 세금, 보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아래의 ‘퇴직금 지급액’에서 ‘퇴직소득세 차감’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함),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

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하면 임금은 전액 지급함이 원칙이고 원천징수 제도는 매달 지급되는 임금에서 세금, 보험료 등을 공제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이를 일시에 부담함을 막는 것이 취지이므로, 원천징수하지 않은 귀책이 사업주에게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세금, 보험료 등을 소급하여 퇴직급여에서 일시에 공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공제는 상계 항변에 해당하는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

피고가 공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세금, 보험료 등을 실제로 납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건설직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되는 경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비로소 일반급여자로 보는 것이므로 원고 A, 선정자 C의의 경우 2021. 8.경부터, 선정자 D의 경우 2021. 11.경부터, 선정자 E의 경우 2021. 10.경부터 일반급여자로 변경되는 것인데, 피고는 원고들이 근무한 날이 속한 첫 달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세금, 보험료 등을 공제하였다. 결국 피고는 공제대상이 아닌 부분을 공제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근로기간이 1년이 되기 전의 세금, 보험료 등을 공제한 부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등

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게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사업주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의 보험료를 원천공제하려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보수를 지급할 때마다 그 지급금액에 직전의 정기 보수지급일 이후에 부정기적으로 지급한 보수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 근로자가 부담할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지급금액에서 공제한다(같은 법률 시행령 제19조).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료의 원천징수는 매달 지급되는 임금에서 정기적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가 보험료의 징수를 용이하게 하고, 근로자가 보험료를 일시에 부담하는 것을 막도록 한 것이므로 매달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귀책은 사업주에게 있는바 일시에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반하여 불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이러한 행정해석이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참고할 가치가 있다).

국민연금법 제90조 제1항 역시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내야 한다’고,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3항 역시 ‘사용자는 보수월액보험료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각 정하고 있다.

다)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소득을 근로소득이 포함된 ‘종합소득’과 ‘퇴직소득’으로 나누고 그 과세표준 역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며(제4조, 제14조), 퇴직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지급할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다(제146조).

라)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 의무의 성립 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ㆍ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먼저 피고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경우 매달 지급하는 보수에서 원천공제 될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피고가 위 각 보험료 등을 원고들의 매달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지 않은 것에 대해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채권으로 퇴직금을 포함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또한 소득세법은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을 구별하여 별도의 과세표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퇴직소득에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근로소득세를 원천공제 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처럼 피고가 원고들의 매달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지 않은 후 원고들이 퇴직한 이후에 비로소 피고가 원천공제하지 않은 위 각 세금, 보험료 등을 퇴직급여에서 공제한다든지 퇴직급여채권과 상계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급여를 모두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퇴직소득세 및 그에 대한 지방세(주민세)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나아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부담해야 할 각 세금, 보험료 등을 실제로 납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는 을 제13호증(수정 신고분 납부확인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그 기재와 같은 납부 금액이 원고들에게 지급할 퇴직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설(재판장) 이영풍 하헌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