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5. 27. 선고 2024나2404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8,421,940원, 선정자 C에게 6,529,837원, 선정자 D에게 1,460,56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6. 13.부터 2025. 5.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나머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인업의 활동지원기관에 해당하는 비법인사단이고, 원고들은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수급자의 거주지 또는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곳을 방문하여 활동보조업무를 수행하는 피고 소속 활동보조인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

피고와 사이에 원고 A는 2014. 8. 23., 선정자 C은 2015. 7. 9., 선정자 D은 2019. 8. 6.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을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

다.

피고의 취업규칙

피고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 부분과 같다.

라.

피고의 대표자 E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 결과

피고의 대표자인 E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23. 11. 9.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았고(이 법원 2023고정25), 이에 대하여 E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4. 12. 12. E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이 법원 2023노1615), 위 판결은 2024. 12. 20.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0, 18 내지 20호증, 을 제1 내지 5, 7, 10, 11, 21, 22,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기타 비 거주 복지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별지 원고 별 각 [표1] 기재 근무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즉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모든 법정수당(그중 2021. 1.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 부분의 휴일수당을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에서 기지급한 임금을 공제한 나머지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포괄임금제 약정 체결 여부

1)

관련 법리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임금에 관하여 ’시간급을 계산하여 지급하되 기본근로에 따른 기본급 외에 법정수당 및 임의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단,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변동시 그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취업규칙 역시 피고가 지급하는 임금의 구성에 관하여, ’1. 기본급 : 기본근로에 따른 시간급 계산금액, 2. 법정수당 :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기본급 외에 법정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명시되어 있으며,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나타내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2)

또한, 원고들의 근로시간 산정방식에 관련하여 보더라도, 원고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전용 단말기 또는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하여 이용자인 장애인을 태그하고, 활동보조인에게 배정된 카드에 태그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 전과 후에 실제 활동한 시간을 결제하면,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활동보조인들의 실제 근로시간 및 결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용자인 장애인들의 수요 및 상황에 따라 월간 근로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업무의 성질상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3)

피고는 그 업무의 특성상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지급받는 활동지원급여인 사업비와 정부보조금 이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고, 활동지원급여의 범위 내에서 활동보조인의 인건비 및 기관 운영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는 등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임금의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실제 근로시간 및 근로계약의 내용과 무관하게 포괄임금 약정이 체결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매년 초 ‘장애인활동보조인업 활동보조인 보수교육’을 통해 급여확정안을 제시하고, 당해 연도의 구체적인 임금 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인 활동보조인들에게 안내 및 설명하였으므로, 피고와 원고들과 같은 활동보조인들 사이의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드는 사정들과 피고가 제출한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근로계약이나 피고 취업규칙 기재에도 불구하고,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미지급 기본급 및 법정수당 등 지급의무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피고의 활동보조인으로 근무하여 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는 포괄임금 약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의 법정수당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실제 지급된 금액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를 산정하는 전제로 활동보조인들의 소정근로시간이나 소정근로일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근로시간에 대한 편차가 존재하는 점 등의 사정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① 1일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으로 보고, ② 총 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00시부터 그 다음날 00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7일을 1주로 산정하여 1주의 실 근로시간을 합산하며, ③ 1주 실 근로시간 기준으로 주 40시간을 초과한 부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본다. 구체적으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구하는 임금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아래 항과 같다.

가)

기본급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매 시간당 최저임금에 상응하여, 2019년도 기본시급은 8,350원, 2020년도 기본시급은 8,590원, 2021년도 기본시급은 8,720원, 2022년도 기본시급은 9,160원{이하 위 각 기본시급을 ’이 사건 각 약정시급(A)’이라고 한다}으로 약정한 사실,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의 각 월별 근로시간의 합이 별지 원고별 각 [표1] ‘근로시간 합(B)’란의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월별 근로시간의 합(B)에 이 사건 각 약정시급(A)을 적용한 기본급{(A)×(B)}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산정 액수는 별지 원고별 각 [표1]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나)

연장근로수당 및 주휴수당 부분에 관한 판단

먼저, 연장근로수당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활동보조인에 대한 임금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점(피고 취업규칙 제30조 제1항 제2호), 1주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 40시간을 초과한 부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보기로 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에 대하여 기본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들의 각 해당 월 연장근로시간은 별지 원고별 각 [표1] ‘평일 연장근로시간(D)’란의 각 기재와 같고, 이에 이 사건 각 약정시급(A)과 가산율을 곱한 연장근로수당{(A)×(D)×0.5}은 별지 원고별 각 [표1]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다음으로, 주휴수당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근로계약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주휴수당에 관하여 별다른 약정이 없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30조)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일에는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주휴수당이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와 연차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동법 제18조 제3항), 이에 따라 해당주를 포함하여 이전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해당 주의 실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 및 주휴수당의 적용대상으로 보고, 주휴수당을 산정하기로 한다.

살피건대, 원고들과 피고는 원고들이 개근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고 있는바,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들의 해당 월 주휴시간 산정시간은 별지 원고별 각 [표1] ‘주휴수당 산정시간(E)’란의 각 기재와 같고, 이에 이 사건 각 약정시급(A)을 곱한 주휴수당{(A)×(E)}은 별지 원고별 각 [표1]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다)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판단

먼저, 야간근로수당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활동보조인에 대한 임금으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점(피고 취업규칙 제30조 제1항 제2호)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동법 제56조 제3항).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들의 해당 월 야간근로시간은 별지 원고별 각 [표1] ‘야간근로시간(H)’란의 각 기재와 같고, 이에 이 사건 각 약정시급(A)과 가산율을 곱한 야간근로수당{(A)×(H}×0.5}은 별지 원고별 각 [표 1]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다음으로, 휴일근로수당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활동보조인에 대한 임금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점(피고 취업규칙 제30조 제1항 제2호)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동법 제56조 제1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제1호),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제2호)에 따른 각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동법 제56조 제2항).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들의 해당 월 휴일근로시간 8시간 이내인 시간은 별지 원고별 각 [표1] ’휴일근로시간 8시간 이내(F)‘란의 각 기재와 같고, 8시간 초과인 시간은 위 각 [표1] ’휴일근로시간 8시간 초과(G)’란의 각 기재와 같다. 이에 이 사건 각 약정시급(A)과 가산율을 곱한 휴일근로수당(8시간 이내)은 위 각 [표1] ’휴일근로수당(8시간 이내){(A)×(F)×0.5}’란의 각 기재와 같고, 이 사건 각 약정시급(A)과 가산율을 곱한 휴일근로수당(8시간 초과)은 ‘휴일근로수당(8시간 초과){(A)×(G)×1}’란의 각 기재와 같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이 애초에 일요일을 포함하여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일요일은 휴일근무가 아닌 기본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일요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에 의하면, 휴일 및 휴가는 피고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취업규칙상 주휴일로 일요일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는 한편 업무상 필요에 따라 다른 날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제18조 제1항 제1호), 일요일 이외에 다른 날을 주휴일로 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 취업규칙에 의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활동보조인에 대한 임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일요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들면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외에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중복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1주간 기준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에 8시간 이내로 근로한 경우, 그 8시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휴일근로 가산수당뿐만 아니라 연장근로 가산수당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8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 가산수당만 지급하면 되고, 이에 중복하여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 연장근로 수당을 가산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연차수당에 관한 판단

피고는 취업규칙에서 활동보조인에 대한 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고(피고 취업규칙 제30조 제1항 제2호), 위 연차수당은 활동보조인의 근로형태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속연수에 따라 산정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피고 취업규칙 제30조 제1항 제2호, 제2항). 또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동법 제60조 제1항)고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연차휴가일은 유급이므로 근로자가 그 휴가일에 근로하지 않아도 당연히 해당 일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자가 위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판결 등 참조). 1년간 계속근로는 사용자가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를 일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연차휴가권 발생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정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기산한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도5476 판결 참조).

먼저, 원고들이 구하는 연차발생기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A의 경우, 2018. 8. 16.부터 2019. 8. 15.까지(연차수당 발생일 2020. 8. 16.), ② 2019. 8. 16.부터 2020. 8. 15.까지(연차수당 발생일 2021. 8. 16.), ③ 2020. 8. 16.부터 2021. 8. 15.까지(연차수당 발생일 2022. 8. 16.)로 구분하면서, 위와 같이 발생한 각 연차수당에 대하여 2019. 10.부터 2022. 5.까지 기간의 비율에 따른 연차수당 중 미지급된 부분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선정자 C의 경우, ① 2018. 7. 10.부터 2019. 7. 9.까지(연차수당 발생일 2020. 7. 10.), ② 2019. 7. 10.부터 2020. 7. 9.까지(연차수당 발생일 2021. 7. 10), ③ 2020. 7. 10.부터 2021. 7. 9.까지(연차수당 발생일 2022. 7. 10.)로 구분하면서, 위와 같이 발생한 각 연차수당에 대하여 2019. 10.부터 2022. 5.까지 기간의 비율에 따른 연차수당 중 미지급된 부분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선정자 D의 경우, ① 2019. 10.부터 2020. 8.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연차수당을 월차수당으로 인정하되, ② 2020. 9. 3.부터 2021. 9. 2.까지(연차수당 발생일 2022. 9. 3.)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하여 2022. 5.까지 기간의 비율에 따른 연차수당 중 미지급된 부분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다음으로, 원고들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는 아래 [표] ‘발생 연차’란 부분 기재와 같고, 원고들의 연차 발생기간 동안의 실 근로시간은 아래 [표] ‘실 근로시간’란 부분 기재와 같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마지막으로, 활동보조인들의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산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한 달 근로시간을 174시간(주휴를 포함하지 않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고, 1년 동안 실근로시간이 1,670시간(= 174시간 × 12개월 × 0.8)을 초과하여 근무했을 경우 연차수당이 발생한다고 보면, 그에 따른 연차수당의 산정방식은『발생 연차 × 8시간(시급 기준) × (단시간근로자 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약정시급』과 같다. 구체적인 산정내역과 그 결과는 아래 [표] 기재<1> 및 별지 원고별 각 [표2]의 각 기재와 같다.

<2>

<3>

<4>

<5>

<6>

<7>

마)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의 단가에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피고가 연장근로수당 등에 해당되는 금원을 국가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활동보조인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거나, 장애인활동보조인업의 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1일 최대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활동지원급여가 가산되어 지급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들의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이상, 보건복지부의 제도나 지침에 따라 책정된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의 단가 및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지급받은 활동지원급여 상당의 금원 액수에 따라 임금의 범위가 정하여진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 즉 피고의 임금 산정 방식은 제도적 한계를 고려하여 타당하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미지급 기본급 및 법정수당 등의 구체적인 산정

원고들은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① 기본급 및 법정수당(연차수당 제외)의 합계액에서 피고가 기지급한 해당 금원을 제외한 금원{이하 ‘미지급 기본급 및 법정수당(연차수당 제외)’이라고 한다}, ② 미지급 연차수당을 구분하여 구하고 있다.

먼저, 미지급 기본급 및 법정수당(연차수당 제외)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에 대하여 앞서 본 기본급 및 법정수당(연차수당 제외)에 따른 임금액 ‘합계’에서 피고로부터 기수령한 ‘급여명세서 지급액(연차수당 제외)’을 공제하면, 그 구체적인 산정액수는 별지 원고별 각 [표1]의 각 ‘미지급 임금(연차수당 제외)’ 해당란 기재와 같다.

다음으로, 미지급 연차수당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에 대하여 앞서 본 연차수당의 합계액에서 급여명세서상 지급된 연차수당의 합계액을 공제하면, 그 구체적 산정액수는 별지 원고별 각 [표2]의 각 ‘미지급 연차수당’의 합계란 기재와 같다(다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임금을 초과 지급받아 각 월별 미지급 임금 액수의 계산 결과 그 계산 값이 음수인 경우에는, 그와 같이 초과 지급된 부분이 계산의 착오 등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이상 피고로서는 그 반환을 구하거나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대하여 임의로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그 음수로 나온 계산 값은 0원으로 본다).

다.

소결론

1)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8,421,940원{= 미지급 기본급 및 법정수당(연차수당 제외) 7,709,888원 + 미지급 연차수당 712,052원}, 선정자 C에게 6,529,837원{= 미지급 기본급 및 법정수당(연차수당 제외) 5,722,938원 + 미지급 연차수당 806,899원}, 선정자 D에게 2,367,988원{= 미지급 기본급 및 법정수당(연차수당 제외) 2,367,988원 + 미지급 연차수당 0원}의 범위 내에서 선정자 D이 구하는 1,460,56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마지막 임금 지급일 다음날인 2022. 6.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5. 2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이자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연 6%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들은 마지막 임금 지급일 이후의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상법상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는 장애인복지사업을 운영하는 비영리단체로서 상인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이 사건 채무 역시 비영리사업인 장애인활동보조인업에 따른 근로제공의 대가로서의 임금 지급의무인 만큼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소영(재판장) 전승환 박선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