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청 직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원고의 채용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는 부당한 업무(클라우드 관련 업무 등)를 강요하여 원고의 '직업적 인격권'을 침해하였고, "클라우드 업무를 하지 않을 거면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 "업무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할 것이다", "예전 직원 중 스트레스로 암이 발생해서 퇴직한 사람이 있었다" 등의 모욕적, 협박적 발언으로 원고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1>으로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 · 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며(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2272 판결 참조),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 검토하여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 채용공고의 '모집부문 및 상세내용'에는 'Windows 시스템 운영'이 기재되었고, 지원자격으로는 '경력 : 5년 이상', 'windows 운영 및 트러블슈팅' 및 'VMWARE 운영 경험자'가 기재된 사실, 원고는 위 내용을 확인한 후 2021. 3. 15.경 위 회사에 입사지원을 하였고, 입사후 원고는 피고가 소속된 D 주식회사 e커머스 사업장에 근무하며 Windows 관련 업무 외에도 클라우드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3,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회의 내지 미팅 도중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발언과 유사하게 다소 과격한 용어를 사용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 13호증, 을 제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수행해야 할 업무 범위가 채용공고상 지원자격 등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국한된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의 전임자였던 E도 클라우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른 인수인계서가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등 원고에게 클라우드 관련 업무 수행을 요청하는 것을 두고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어떠한 발언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사용된 표현뿐만 아니라 발언자와 상대방의 관계및 해당 표현을 한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살펴야 하는데,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의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및 발언 자체로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점,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25. 5.14.경 피고를 모욕, 협박, 강요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2>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2025. 9. 2.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클라우드 관련 업무 수행이 피고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거나, 피고의 발언이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중연(재판장) 김경년 노해준
1원고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 민법 제750조 등에 근거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2원고가 제출한 고소장에 의하면, 원고가 불법행위로 주장하는 피고의 행위 중 클라우드 관련 업무를 강요하였다는 부분을 강요죄로, "클라우드 업무를 하지 않을 거면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발언 부분을 모욕죄로, "업무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할 것이다" 및 "예전 직원 중 스트레스로 암이 발생해서 퇴직한 사람이 있었다"는 발언 부분을 협박죄로 각 고소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