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9. 5. 선고 2024나2797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의 이사 C의 배임행위에 피고가 가담하여 피고가 D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그 실체가 없이 체결한 일종의 위장 취업으로 C과 피고 사이의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피고는 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원고 회사에 출근하거나, 원고 회사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어 피고의 근로자성도 인정될 수 없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급여와 상여 등으로 80,016,720원,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와 지방세 선납으로 1,547,510원, 4대 보험금으로 6,748,770원 합계 88,313,000원(= 80,016,720원 + 1,547,510원 + 6,748,77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 중 60,187,385원을 반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28,125,615원(= 88,313,000원 - 60,187,385원,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인 이사 C이 그 의사에 따라 피고와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이사인 C의 지시에 따라 D대학교에 마련된 근무지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계약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2)

이 사건 근로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 근로계약은 피고의 할아버지 등 한국수력원자력 사업 관련 인맥을 관리하고자 했던 C을 통해 이를 용인하기로 한 원고와 대학교 입학을 위해 사업체 근무 중이라는 이력이 필요했던 피고 사이에 임금 등 지급을 명목으로 이루어진 대가성 계약으로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이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리라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이 민법 제138조 무효행위 전환 법리에 의하여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부당이득으로써 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설령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4대 보험금은 관련 세금을 공제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는 일종의 원천 징수 명목이라는 점에서 다를 바 없고, 이 사건 근로계약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대가성 계약으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이상 위 4대 보험금 공제금은 최소한 대가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으로써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근로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1)

관련법리

가)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조).

나)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민법 제108조 제1항). 어떤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는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256732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바(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 사항에 대한 증명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 1)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를 4대 보험에 가입하게 하여 의료보험 등 4대 보험금을 부담하였으며, 피고의 대학교 등록금 중 일부를 회사분담금으로 하여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하기도 하고, 2020. 4.경부터 2022. 8.경까지 매월 급여 명목으로 2,2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 을 제9,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21. 1. 13. 피고에게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준 사실, 피고가 원고의 직원 G과 여러 차례 연락하거나, 원고가 피고로 하여금 건강검진을 받게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10, 13 내지 17, 20 내지 23호증, 을 제6, 18, 23,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C, F의 주도 내지 주선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통정허위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앞서 본 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에 반하는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통정허위의 의사표시로 체결된 이 사건 근로계약의 효력은 인정할 수 없다.

가)

불분명한 근로 내용, 기간 및 장소

(1)

피고는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들에 대한 인맥관리, 정보수집 등 영업지원목적으로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20. 3. 1.부터 2022. 12.경까지 원고에 종속되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업무와 연관된 한국수력원자력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아가 피고는 C이 피고에게 피고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시를 하였는지,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였는지에 관하여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2)

또한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업무와 연관된 한국수력원자력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는 2020.경부터 2022.경까지 5~6회 정도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들과의 미팅을 위하여 C과 함께 월성, 경주에 출장을 다녀오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믿기 어렵다고 본 제1심 증인 C의 증언 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

(3)

한편, 피고는 2020. 3. 1.부터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2020. 9. 1.부터 2021. 8. 31.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계좌에는 2020. 5. 25.에야 원고로부터 거래내용이 '급여'인 1,918,024원이 입금된 점, 피고는 D대학교 E학과에 입학하기 1년 전인 2020. 3. 1.부터 C이 지정한 교내 H 3층의 특정한 공간에서 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회사나 C이 위 공간을 사용하게 할 권한이 있는지, F의 양해만으로 교내 시설물을 외부인이 업무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의문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근로기간, 근무장소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피고는 C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와 C 사이에 전화, 문자, 이메일 내역 등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한국수력원자력에 관한 업무가 극비사항이므로 어떠한 기록 도 남기지 않기 위해 전화로만 업무를 지시하였기에 관련 내역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는 C과의 통화 기록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계좌의 관리 및 등록금 부담 주체

(1)

피고는 이 사건 계좌를 원고의 직원 G에게 교부하여 관리하게 하였고, F를 통해 G에게 위 계좌 비밀번호 및 디지털 OPT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던 것으로 보이며(갑 제3, 9, 20호증), 나아가. 피고는 2020. 12. 3.부터 2021. 1. 29.까지 이 사건 계좌에서 6회에 걸쳐 20,412,000원이 출금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원고와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원고로부터 임금 등을 수령할 계좌는 피고가 보유·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과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월급을 모아서 목돈을 만들어 해외로 유학을 가거나 미술 작업실을 만들 계획이어서 임금 등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원고 측에게 맡겼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용자에게 임금 등을 수령할 계좌를 맡기는 것은 상식적인 일로 보이지 아니하여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나아가 G은 C의 아들 I로부터 이 사건 계좌의 일일 이체 한도가1,000,000원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후, 2020. 12. 3. F에게 위 계좌의 일일 이체 한도를 50,000,000원으로 증액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12. 14.경 위 계좌의 이체 한도를 증액한 것으로 보이고(갑 제10, 22호증), 이에 따라 이 사건 계좌에서 6회에 걸쳐 20,412,000원이 출금되었으며, 그중 2020. 12. 3.부터 2020. 12.17.까지 5차례에 걸쳐 출금된 합계 18,000,000원은 C이 개인 부동산 매입을 위해 출금한 것으로 보인다(갑 제9호증).<1>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목적이 온전히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데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것이 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한편, D대학교의 계약학과 운영규정 제10조의2 제2항은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정하고, 산업체 등의 부담금은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학생 1인당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동조 제3항은 "등록금은 학기제로 부과하며, 학생과 산업체에 별도로 청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D대학교 계약학과 입학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산업체인 원고가 피고의 등록금 절반 이상을 D대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좌의 통장거래내역 (갑 제14호증)에 따르면 위 계좌에 피고의 어머니 J 명의로 총 4회, 아버지 K의 명의로 1회에 걸쳐 등록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2,250,000원이 각 입금된 점, 2021. 2. 3. 위 계좌에 J 명의로 피고의 D대학교 계약학과 입학금 절반을 지급할 목적으로 162,000원이 입금된 점, F가 2021. 1. 26. G에게 "G과장님 B 등록금 회사분담금(225만원)은 B 계좌로 입금해놓을께요... 회사에서 처리 부탁드려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갑 제3호증)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와 F, G은 실제로는 피고 측이 피고의 등록금 절반을 부담한 것임에도 형식상 원고가 이를 처리하여 D대학교에 부담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 채용 절차 및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의 적법성

(1)

G은 C으로부터 피고의 이력서를 전달받은 다음 날인 2020. 3. 31. 곧바로 F에게 '피고가 2020. 3. 1.자로 채용되었다는 신고를 할 예정이니 피고 명의의 통장개설과 통장 및 도장의 전달을 부탁한다'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원고의 모회사로부터 C의 횡령 내지 배임행위에 관하여 감사 의뢰를 받은 L 회계법인은 '피고는 C의 친구의 딸로, 원고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2020년부터 급여를 받고 있으며, 피고에게 지급된 급여는 C이 취하고 있는 것 으로 의심된다'는 취지로 보고한 점(갑 제15호증), 원고 회사에서는 내부에서 직원채용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1 채용 공고를 내고, 2 지원자들로부터 지원서와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받아 서류 검토를 마친 후, 3 서류 통과 대상자들과 면접을 진행한 다음, 4 채용 결정을 내린 후 원고 대표이사 M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거쳐 직원을 채용하는데, 피고는 이력서와 지원서는 제출하였으나,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거나 면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와 원고 사이에 적법한 채용 절차를 거친 유효한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피고는 2020.2.경 C과 원고 회사의 채용 면접 절차를 거쳤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위 감사 결과에 따르면 원고 회사의 채용 면접 절차는 원고의 HR매니저와 상무 N가 담당하여 진행하도록 정하여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C과 면접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법한 채용 절차를 거친 것이라 할 수 없다).

(2)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회의 녹취록에 의하면 공익위원 O이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에 관하여 원고의 대표이사 M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받았는지에 관하여 질문하자, G은 '사내이사인 C의 지시를 받아 피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대표이사인 M에게 보고하거나 결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하였는데(을 제23호증),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대표하여 근로자를 채용할 권한이 있는 C이 피고를 채용한 이상 피고와 원고 사이에는 유효한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에게 근로자 채용권한이 있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피고가 적법한 채용절차에 따라 원고에게 고용되고,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바로 인정할 수는 없다.

(4)

한편, 2023. 10. 17.자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조사관이 피고가 제출한 다이어리(을 제5호증의 1) 필체와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필체가 다르다고 의문을 제기하자, G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피고 명의의 서명은 자신이 한 것이며, 피고는 근로계약서를 보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답하였다(갑 제9호증).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자신이 직접 서명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계약서(을 제21호증)의 서명란에 'B'가 아닌 'P'으로 기재된 점<2>, 그 필체가 업무용 다이어리(을 제5호증의 1)에 기재된 피고의 필체와 달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주장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

(5)

또한 D대학교 E학과는 재교육형 계약학과<3>의 하나로,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기준으로 계약을 맺은 산업체에서 10개월 이상 재직한 자로서 산업체에서 추천한 소속 직원일 것'을 입학자격으로 하고, 그 추천서에는 입학하려는 자의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및 산업체의 건강보험사업장 적용 통보서를 첨부해야 하며, 신규 입학의 경우 근로소득지급조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대체할 수 있다(D대학교 계약학과 운영규정 제2조 제2호, 제10조 제2항, 제3항). 이에 따라 피고는 D대학교 E학과 입학을 위해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하여 F는 2021. 1. 12. G에게 피고의 지원에 필요한 '입학추천서, 사업자등록증, 산업체의 건강보험사업장 적용통보서, 계약학과 운영계 약서, 통장 사본, 근로소득지급조서/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를 우편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라)

피고의 임금 등 반환 경위

(1)

원고의 법률대리인인 변호사 Q은 2022. 11. 24. 피고에게 'C이 피고를 위장취업시킨 후 현재까지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이는 C의 업무상 배임에 가담한 것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의 나이, 경력 등을 고려할 때 법적 분쟁으로 나아가지 않고 피해를 전액 회복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기 바라고, 올해 말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방안이 가능하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22. 12. 3. Q에게 '제 뜻과 다르게 이런 일이 생겨 유감이지만, 변호사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처럼 소득 관련 건만 제가 해결하면 큰 문제로 확대시키지 않고 졸업까지 도움을 준다고 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Q이 보낸 자료를 토대로 금액을 확인했을 때 피고가 원고에게 보내야 하는 금액의 합계가 88,313,000원(급여 및 상여 80,016,720원, 소득세 및 지방세 1,547,510원, 4대 보험료 6,748,770원)이고, 이 사건 피고 계좌에서 출금한 기록이 있는 금액은 20,412,000원'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위 이메일에서 피고는 '저의 취업서류에 도장 찍으신 사장님도 본적 없고, 저를 취업 시켜주었다는 분도 모르는데, 저의 취업이 문제가 되는 첫 번째 사건에 휘말리는 것이 무섭고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께서 좋은 해결방법을 알려주셔서 고마운 마음에 모든 것을 감내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돈을 훔쳐간 두 번째 사건까지 제가 모두 감당한다면 저는 진짜로 회사 돈을 훔쳐간 사람까지 되는 것 같습니다.'라면서 '피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사람을 확인하여 조사해 주기 바란다. ··· 저 또한 일이 커지지 않기 바라지만 그렇다고 두 번씩이나 어른들 싸움과 도둑질에 저의 약점인 졸업 때문에 또 다시 이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돈을 훔친 두 번째 사건에 대해 정확히 판단해 주길 바라며, 송금할 계좌를 알려주면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보내 드리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 및 근로계약서는 피고 본인의 의사에 의해 진정으로 작성·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피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정상적으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피고는 임금 등 명목으로 받은 돈을 반환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는 2022. 12. 23. 원고에게 88,313,000원 중 60,187,385원을 반환하였고, 같은 날 Q은 피고에게 '위장취업 인정과 88,313,000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초안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다(을 제18호증). 그런데 피고는 2022. 12. 23. 및 12. 24. '위장취업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계좌의 돈을 인출해 간 것에 대해 법에 따라 정리하겠으며, 원고가 원하는 돈은 입금하겠으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위 돈을 원고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G이 2022. 11.경 C의 비리에 피고가 연루되었다면서 피고로 하여금 임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부당하게 강요하자, 피고가 C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C이 우선 원고의 뜻대로 임금을 반환하되 C이 영업대표로 복귀하면 이를 다시 지급해 주겠다고 하여 위 돈을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회통념 내지거래관념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마)

피고에 대한 근태 관리

(1)

피고는 C이 F에게 피고의 근태 관리를 부탁하여, 피고가 F에게 근태를 보고하여 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F가 C으로부터 피고의 근태관리에 관한 부탁을 받았다는 점만으로 F가 피고의 근태를 관리하는 것이 정당한 권한에 의한 것이라거나 적법하게 원고의 지휘·감독권을 대신 행사한 것이라고 의제할 수 없다.

(2)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피고의 근로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고, 근로시간은 09:00부터 18:00이다(을 제21호증).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21. 6.22.부터 2022. 10. 22.까지 F에게 오후 09:33경 '들어가보겠습니다', 오전 09:29경 '학교입니다' 등과 같이 오전 09:30경에 '학교에 있다'거나, 오후 09:30경에 '들어 가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냈고, 피고가 2022. 6. 16. 09:23경 F에게 '학교입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F가 같은 날 09:24경 '7분이나 일찍'이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위와 같은 연락이 근로계약서상 근로일이 아닌 토요일에도 상당수 이루어졌다(을 제6호증). 이처럼 피고는 F에게 D대학교로 오고 가는 시간만 알려줬을 뿐이며, 위 기간 동안 F에게 보고하여온 시간조차 위 근로계약서상 정하여진 근로일 및 근로시간과 일치하지 않는다.

(3)

나아가 피고는 F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보고하면서, 2021. 11. 10. 오전 10:43경에는 '교수님 감기 기운까지 겹쳐서 보건결석 하겠습니다...', 2022. 3. 14. 오전 9:17경에는 '보건결석으로 조금만 늦게 나가겠습니다..' 등과 같이 통상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면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피고가 F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원고의 업무에 관하여는 아무런 내용이 없고, F가 2022. 1. 10. 오후 09:12경 '파일: OM기말고사.hwp 앞뒤면으로 17장 출력해서 가져다 줘'라며 학교에 관한 업무 지시를 하였다거나, 피고가 F에게 '제출할 과제가 있어 늦었다', '시험기간이라 일찍 왔다'는 등 학교에 관련된 내용만을 보고하였을 뿐이다.

(4)

F는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6577 사건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가 D대학교에서 오후 06:30이 아닌 오후 09:30에 퇴근해온 것은 피고가 학생이라 처음에 약속할 때 최소한 3시간 정도는 공부하다 가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F와 피고 사이에는 오후 9시 30분 정도에 집에 가는 것으로 정하였다', '피고가 외근이나 출장을 나갈 때 특별히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피고의 업무가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는 '인맥 관리, 영업 지원이라고 알고 있기는 하나, 자신이 피고의 업무를 알 필요는 없고,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인지에 관하여는 들은 바 없다'고 증언하였다(을 제24호증). F의 위와 같은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F가 피고의 근태관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5)

오히려 앞서 살펴본 사정에 피고가 피고의 D대학교 입학일 이후인 2021. 6. 22.부터의 문자메시지만을 제시할 뿐 그 이전에 F에게 보고한 내용은 정당한 이유없이 제시하지 않거나 이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는 D대학교에 입학한 이후 교수인 F에게 출결을 보고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원인으로 원고가 손해를 입고 그로 인해 피고가 이익을 얻은 것이 있다면, 이를 원고에게 민법 제741조에 의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무효행위 전환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민법 제138조). 다만 이때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인지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는 그 법률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당시에 무효임을 알았다면 의욕하였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정적 효과의사로서, 당사자가 법률행위 당시와 같은 구체적 사정 아래 있다고 상정하는 경우에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결단하였을 바를 의미한다. 이는 그 법률행위의 경위, 목적과 내용, 무효의 사유 및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와 위반의 경위 등을 두루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나, 그 결과가 한쪽 당사자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을 주거나 거래관념과 형평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됨은 물론, 이러한 전환을 허용하는 것이 강행법규의 입법취지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의미를 전적으로 부정하거나 무력화시키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253515 판결 참조).

2)

위 기초사실,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가 2022. 12. 23. 피고에게 피고가 2020. 1. 1.부터 2022. 12. 31.까지 외형상 원고의 피용자로서 재직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위장 취업자였음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 초안을 이메일로 보냈던 점, 2 원고가 2023. 2. 20.경 피고에게 보낸 해고예고 및 해고서면 통보서에는 '등기이사(C)의 측근으로 2020년 3월 정식적인 절차를 생략한 채 부정하게 입사하였으며, 회사는 이 사실에 대해 인지하여 귀하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였고, 이러한 상황을 근로계약 체결 당시 인지하였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3 오히려 무효행위 전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근로계약이 무효일 경우 피고의 가족 등 한국수력원자력 사업 관련 인맥을 관리할 목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환된다고 보는 것은 통정허위의 의사표시를 무효라고 정한 민법상 강행법규 입법 취지 내지 위장취업에 대한 사회적 제재의 의미를 전적으로 부정하거나 무력화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타당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이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피고가 주장·적시한 내용의 대가성 계약 체결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1)

관련 법리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2010다3733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급여 및 상여금

(1)

원고가 피고에 대한 급여와 상여금<4>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계좌 및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은 사실상 원고의 직원 G 또는 C에 의해 관리되었으며,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계좌 잔액 60,187,385원 전부를 원고에게 반환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위 인정사실을 앞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보면, 단순히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급여와 상여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위 돈에 대한 실질적인처분권을 행사하였다는 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에게 그 상당의 실질적인 이득 이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급여와 상여금 상당을 실질적으로 이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소득세, 지방세 등

(1)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 이후 피고 명의 이 사건 계좌에 급여와 상여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면서 원천 징수 명목으로 소득세, 지방세 등 합계 1,547,510원<5>을 공제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러나 위 원천징수세액은 원고가 그 의사에 따라 피고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납부한 세금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소득세, 지방세 등 세액 상당을 실질적으로 이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4대 보험금

(1)

을 제10, 11, 17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의 4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748,770원을 납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로서는 위 4대 보험에 가입된 동안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험 등 피보험자로서 혜택을 누려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4대 보험금 합계 6,748,7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4대 보험금은 세금 공제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원천 징수 명목이라는 점에서 다를 바 없으므로, 원고의 4대 보험금 납부가 피 고의 실질적 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득세 등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재정 확보를 위한 것이지만, 4대 보험금은 노령, 장애 등에 대비한연금 급여 제공,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서비스 보장,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및 재활 지원 등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서 납부하는 보험료로 그 목적이 다르며, 그 외에도 법적 성격, 근거 법령, 부과 주체 및 징수 방식, 연말정산 등 별도의 청산 절차유무 등에서 차이가 있다. 즉, 세금과 4대 보험금의 부과·납부 절차가 사용자가 일정액을 공제한 임금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후 각 부과 주체에게 공제 상당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서로 유사하다는 점만으로 양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세금과 4대 보험금에 관하여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는 양자를 각각 개별적으로 평가함이 타당한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4대 보험금 6,748,7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 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 5. 23.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7.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작(재판장) 하헌우 이상훈 각주1) 중앙노동위원회의 2023. 10. 17.자 G에 대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갑 제9호증)에 따르면, G은, 조사관이 위 돈의 출금 목적을 묻자, 위 출금액 중 2021

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7.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작(재판장) 하헌우 이상훈 각주1) 중앙노동위원회의 2023. 10. 17.자 G에 대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갑 제9호증)에 따르면, G은, 조사관이 위 돈의 출금 목적을 묻자, 위 출금액 중 2021. 1. 29.에 출금된 2,412,000원에 관하여는 잘 모른다고 답하였다. 각주2) 피고의 2025. 7. 31.자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작성 전인 2020. 6. 22. 'P'에서 'B'로 개명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가 직접 위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면 변경 전 성명을 서명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각주3) 산업체가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해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계약학과를 의미한다(D대학교 계약학과 운영규정 제2조 제2호) 각주4) 합계 80,016,720원(= 2020년 25,716,670원 + 2021년 33,400,000원 + 2022년 20,900,050원)¦ 각주5) = 2020년 421,010원 + 2021년 698,990원 + 2022년 427,510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