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0. 31. 선고 2024나28849 판결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2. 추가판단'을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