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2. 추가판단'을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3. 7.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5,150,853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689,279원을 26,840,132원으로 경정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3. 7.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617,132원을 21,689,886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519,099원을 2,446,345원으로 경정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4나28849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준, 이은빈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8. 27. 선고 2023가단149373 판결
변론종결
2025. 9. 5.
판결선고
2025. 10. 31.
고치거나 삭제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2행 "작성하였다." 다음의 "."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5행부터 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가 F의 E에 대한 임금채무 중 29,286,477원을 대위변제하고 E이 이를 승낙함에 따라 위 임금채권 중 원고가 대위변제한 부분은 민법 제480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위 임금채권이 임의대위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전된 이후 그 효력이 발생하여 원고가 대위변제한 부분에 관하여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E의 임금채권 중 원고가 대위변제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하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13행부터 제5쪽 아래에서 8행까지의 '3.
원고의 법정대위 요건 구비 여부'에 관한 부분을 삭제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 부분 주장을 철회하였다).
추가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E의 임금채권이 아닌 배당금지급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양자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대위변제자인 원고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제3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대위의 통지나 승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대위변제로써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원고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하고 그에 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바, 근로기준법 제38조<1>에 의하여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자신의 이름으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
피고의 주장
임금채권이 경매절차에서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우선 배당된 채권은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적 성격을 가지므로, 배당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피고는 대위변제자인 원고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원고의 F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원고는 민법 제480조 제2항, 민법 제450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게 대위변제를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
원고는 승계집행문를 부여받음에 따라 E의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권원으로 F
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임금채권에 대한 대위변제 및 승계집행문 부여만을 이유로 피고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판단
관련 법리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고(민법 제480조 제1항), 변제자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위의 통지나 승낙이 필요하다(민법 제480조 제2항, 제450조 제2항). 민법 제480조 제2항, 제450조 제2항의 제3자라 함은 대위변제의 목적인 그 채권 자체에 관하여 대위변제자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만을 의미한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21160 판결, 대법원 2011. 4. 15.자 2010마1447 결정등 참조).
한편,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
갑 제6, 7,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이 2021. 3. 26. 원고로부터 29,286,477원을 변제받으면서 원고에게 대위변제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되기 는 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E의
F에 대한 채권은 임금뿐 아니라 경비, 대여금 등 목적을 달리하는 금전채권이 포함되어 있는데(갑 제1호증), 원고가 F의 채무 중 임금채무만을 특정하여 변제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E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더라도 E의 F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임금채무를 특정하여 대위변제하였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갑 제19호증), ③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G조합의 직원으로서 F의 예금채권에 대한 E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타채8540호)을 송달받았음에도 직무상 과실로 F에게 29,286,477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E이 G조합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의 소를 제기하자 원고는 직무상 과실을 인정하고 E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으며, 그에 따라 E은 G조합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 소를 취하한 점, ④ 대위변제확인서의 '대위변제사유'란에도 원고의 위와 같은 변제 경위가 그대로 기재되어 있고, 위 확인서의 '1. 대위변제내역'의 '사건'란에 '2020타채854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압류금액'란에 '7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는 점(갑 제6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F의 E에 대한 임금채무가 아니라 G조합의 E에 대한 채무(추심금채무 내지 손해배상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 볼 여지가 더 크므로, 앞서 본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임의대위를 이유로 E의 임금채권 자체를 이전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원고가 F의 E에 대한 임금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더라도,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 제145조 제1항 참조), 채권자가 금전채권에 기하여 배당요구함으로써 취득한 배당금지급채권은 채권자의 권리 실현 국면이 강제집행절차로 전환되면서 원래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을 실현하는 집행방법으로 얻게 된 것으로서 기존 채권의 변형물에 해당할 뿐 그 본질은 같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E이 채무자 F의 재산에 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배당금지급채권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인 한편, 대위변제에 따라 원고에게 이전된 부분을 비롯하여 E이 원래 F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집행방법으로 얻게 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E의 배당금지급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피고는 E의 임금채권의 대위변제자인 원고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제3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F의 E에 대한 임금채무를 변제하였고 채권자인 E이 이를 승낙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원고가 대위변제를 이유로 피고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되기 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위의 통지 내지 승낙이 이루어졌어야 한다(민법 제480조 제2항, 제450조 제2항).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원고가 E의 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하고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으로써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면서 원고 자신의 이름으로 배당요구할 수 있으므로, 자신이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대위변제자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에 따른 대항요건을 구비하여야 하고(민법 제480조 제2항, 제450조 제2항), 원고가 이를 구비하지 못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김형작 하헌우
1원고는 임금채권에 관한 배당절차에서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근거 규정으로 근로기준법 제30조의2를 들고 있으나, 임금채권에 관한 배당절차에서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근거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38조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기로 한다.
2임의대위의 대항요건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민법 제480조 제2항, 제450조 제2항), 임의대위와 채권양도는 그에 의하여 채권자의 채권이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이전하는바, 그 법적 효과에 있어서도 서로 동일하다(민법 제482조 제1항 참조). 따라서 해당 법리는 임의대위에 관하여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