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1. 23. 선고 2024나32350 판결

위약금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배달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배달 기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3. 8. 17.경 피고와 사이에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이하 '이 사건 이륜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용도를 배달용으로, 약정기간을 12개월로, 사용금액을 일 28,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이륜차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서 제3조 제1항에서 '약정기간 이전에 해약을 하거나 퇴사할 시 이 사건 이륜차를 즉시 반납해야 하며, 임대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전은 3개월분, 6개월 이후는 2개월분을 위약금으로 지불한다'라고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이륜차를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2024. 1. 18. 퇴사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이륜차를 반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이륜차를 임차하면서 피고가 6개월 이전에 퇴사할 경우 위 이륜차를 즉시 반납하고 3개월분의 리스료 상당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이륜차를 인도받고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24. 1. 18. 퇴사하고 위 이륜차를 반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개월분의 리스료 상당의 위약금 2,520,000원(= 일 28,000원 × 90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1>

나.

피고

이 사건 리스계약 제3조 제1항에 따른 위약금은 피고가 자진 퇴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는 2024. 1. 18.경 원고의 일방적인 퇴사 요구에 따라 원고에서 퇴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6다277538 판결 등 참고).

2)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는 원고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피고를 비롯한 배달기사 등 직원들로 구성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업무 공지사항을 전파하는 등 전반적인 직원들의 업무에 관한 관리·감독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여야 하고, 원고는 피고가 지각할 때마다 카카오톡 메시지나 전화를 하여 피고의 근태를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피고의 근무시간이 별도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③

원고는 2024. 1. 12.경 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피고가 근무시간을 지속적으로 지키지 아니하고 있으니, 앞으로 단 1회라도 근무시간을 위반할 경우 자동퇴사처리가 될 것이라고 통보하였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④

피고가 배달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용한 이 사건 이륜차는 원고가 구입하여 피고에게 제공한 것으로, 피고가 사용료를 완납할 때까지는 피고에게 위 이륜차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다.

⑤

원고는 '피고가 2024. 1. 12.경 3일간 무단결근을 하여 피고에게 앞으로 무단결근하면 퇴사처리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였음에도 피고가 출근을 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내규에 따라 퇴사 처리되었다'고 주장하는데<2>, 원고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내규에 따라 반복적인 무단결근을 이유로 퇴사처리 된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는 배달요청이 들어오는 순서에 따라 대기중인 배달 기사에게 배정한다고 주장하면서도<3>, 피고가 어떤 배달 주문을 수행하고 어떤 경로로 이동할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4>. 이처럼 피고가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였는지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는다.

⑦

피고의 배달현황표에 따르면 실제로 원고가 피고의 배달 여부나 배달 시간 등을 관리·감독해 온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는 배달요청이 들어오면 피고를 비롯한 배달 기사에게 이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관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⑧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피고에게 기본급이나 상여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위약금 규정의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한 돈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일정한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

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위 조항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의 취지는 그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것이다(대법원 2022. 3.11. 선고 2017다20227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약정은 피고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무효인 이 사건 약정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약정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 약정기간 이전에 위 계약을 해약하거나 피고가 퇴사하는 경우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약정이 이 사건 리스계약의 중도 해약에 관하여만 규정한 것이라면 '약정기간 전 피고의 퇴사'를 추가할 이유가 없다.

②

이 사건 약정은 피고가 약정한 근무기간(12개월)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 예정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③

피고가 근무태도 불량 등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퇴사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로써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서 더 나아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피고의 퇴직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게 되어 불합리하다.

④

원고는 2024. 1. 12.경 피고에게 '앞으로 근무시간을 어긴다면 자동퇴사하게 될 것이다'라고 통보한 이후, 그로부터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2024. 1. 18. 피고에게 이 사건 이륜차를 반납하라고 말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약정과 피고의 근로계약 이행 여부는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작(재판장) 하헌우 이상훈

1원고는, '피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이 사건 약정은 근로계약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내지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이륜차 리스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위약금 지급을 구하고 있다.

2원고의 2025. 10. 30.자준비서면 제1면 참조

3원고의 2024. 9. 10.자준비서면 제2면 참조

4원고의 이 사건 항소이유서 제3면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