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쌍방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임
이 사건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도 있는 등 그 정상이 좋지 않다.
다만, 당심에서 근로자 F과 원만히 합의<1>가 이루어져서 위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고, 이에 반하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검사의 항소를 따로 기각하지는 않음).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