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 법리오해, 양형부당
법리오해<1>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불가항력적 상황에 기인하여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인바 피고인의 책임이 조각된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법리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되지만,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
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 받아들임
이 사건 체불금액의 규모,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들의 금전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일 텐데,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은 돈을 뺀 나머지 체불금액)을 형사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추가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