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484
판결선고
2025. 10.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4. 1.부터 2025. 4. 30.까지 근로 한 근로자 D의 2024. 12월 임금 2,368,93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등 합계 116,206,4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4. 1.부터 2025. 4. 30.까지 근로 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301,9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미지급 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