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12. 22. 이후 B주택조합 창립준비위원회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8.경부터 2024. 2.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지주 상담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19,724,13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서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