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시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시 종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연립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4. 1. 27. 부터 2024. 5. 27. 까지 근로한 E의 2024. 3월 임금 2,5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3,4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2025. 5.12. 이 법원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 6명은 모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5. 4.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곽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