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6. 12. 선고 2025고정33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시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3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1. 4.부터 2023. 11.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23년 11월 임금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1명의 임금 등 합계 12,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된 지급기일인 2024. 1. 31.까지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2025. 5. 8. 이 법원에 제출한 각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각각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5. 5.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곽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