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3쪽 3~5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을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와 피고 직원 G 등이 이 사건 소 제기 전이 사건 사고 관련 합의금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사실, ② 피고가 2023. 6. 28. 및 2023. 7. 17. 원고에게 합계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문 3쪽 15행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4쪽 13~14행 "이 법원의 E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제1심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로 고쳐 쓴다.
추가판단
노동능력상실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제1심법원 감정인이 원고의 사고 전 시력이 0.2였는지 아니면 정상 시력이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평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그대로 채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17534 판결 등 참조).
갑3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각 보완감정촉탁 결과(이하 위 병원에서 신체감정을 한 안과 전문의를 '감정의'라 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인 2021. 8. 26. 아침부터 시력 이상 발생하여 1차 의료기관을 내원한 후 위 의료기관의 의뢰에 따라 H병원에 내원하였고, 위 병원에서 좌안에 각막염이 확인되었던 점, ② 감정의는 2024. 1. 31. 신체감정 당시 원고의 좌안에서 중심각막혼탁이 관찰되었고, 좌안 교정시력이 0.02에 불과하며, 이러한 원고의 병적 증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의견을 밝힌 점, ③ 원고가 2023. 3. 8. 장해진단을 받을 당시에도 좌안의 최대 교정시력이 0.15에 불과하였고, 원고가 치료 받았던 H병원에서 측정한 시력도 나안시력을 기준으로 0.02부터 0.2까지로 측정되었으며, 감정의는 원고의 가장 높은 시력인 0.2를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영구적으로 시력이 저하되는 장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감정의가 원고의 가장 높았던 시력을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과실상계 후 보험금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해근로자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가입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 발생에 재해 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공단이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위해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것이므로, 재해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이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전액만큼 당연히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는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인 피고와 C의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하였고,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사고를 원인으로 장해급여를 수령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일실수입손해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입에서 장해급여를 먼저 공제한 다음 그 잔액에 피고의 과실비율을 곱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과실상계 후 장해급여 등 보험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연(재판장) 최재원 정지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