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5. 7.자 2025카단52237 결정

주문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자동차를 가압류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근로기준법」제38조 제2항과 「임금채권보장법」제7조, 제8조

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들이 채무자에게 갖는 임금 및 퇴직금 청

구권을 채권자가 대위하는 채권

청구금액 금 38,000,000 원

이유

이 사건 자동차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B주식회사 증권번호 C)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5. 7.

판사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