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6고단141
판결선고
2026. 5.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체외진단바이오키트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2. 1.부터 2025. 5. 31.까지 근로 한 근로자 E의 2025. 5월 임금 4,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16,607,69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2. 1.부터 2025. 5. 31.까지 근로 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609,29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40,839,3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급여명세서, 각 거래내역조회(급여이체), 각 퇴직금산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상장 실패로 인하여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미지급 임금 · 퇴직금의 금액, 검사의 구형등 고려
판사 심동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