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슈퍼마켓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7. 1.부터 2025. 4. 23.까지 캐셔및 진열판매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D의 2025. 2월 임금 2,600,600원, 2025. 3월 임금2,610,630원, 2025. 4월 임금 800,000원 등 임금 합계 6,011,2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사유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의 제출 : 근로자의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지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