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5. 26. 선고 2026고단14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슈퍼마켓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7. 1.부터 2025. 4. 23.까지 캐셔및 진열판매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D의 2025. 2월 임금 2,600,600원, 2025. 3월 임금2,610,630원, 2025. 4월 임금 800,000원 등 임금 합계 6,011,2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사유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의 제출 : 근로자의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지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