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방법원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4. 3. 5. 선고 73가합3064 판결

판결요지

노사간의 협약으로 만들어진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의 기준미달의 퇴직금지급은 무효이며 근로자가 적립한 금원 및 그 이자의 반환을 받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37,472원 및 이에 대한 1973.3.22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9분하여 그 1은 원고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박○식이 1952.5.12부터 피고법인 경영의 ○○중·상업고등학교 교사로서 재직하여 오다가 1973.3.21 퇴직하고 퇴직시에 피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금 335,127원을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1973.3.21 피고법인 경영의 위 ○○중·상업고등학교를 퇴직하므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의 퇴직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다툼없는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소정의 퇴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다투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사실은 변론에서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다. 우선 원고가 퇴직시에 수령한 위 금 935,127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위 금원 중 금 63,700원을 퇴직금의 일부로서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나머지 금원에 관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 내지 4(각 판결), 갑 제7호증(퇴직금 적립 및 지급규정)의 각 기재와 증인 이○훈 동 성○경(단 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피고법인은 원래 교직원들에 대한 퇴직금급여제도를 따로 마련치 않고 있었는데 1962.3.1부터 피고법인 경영의 ○○중·상업고등학교 교직원들이 모여서 퇴직금 적립 및 지급규정(갑 제7호증)을 제정하고 퇴직금은 교직원의 매월 급여액의 5%를 공제하여 월례기금으로 적립하고 퇴직금은 최종월급액을 불입연수로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며 위 퇴직기금은 학교장 책임하에 퇴직금운영위원회를 두어 관리하여 오다가 피고법인은 1968.3.1 노사협의에 의하여 퇴직금급여규정을 비로소 제정하고 퇴직금급여금은 기여금과 학교부담금 및 이에 수반되는 이자로 마련하고 기여금은 교직원 개개인의 봉급액의 5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학교장이 매월 봉급에서 징수하고 학교부담금은 학교비 회계에서 위 기여금과 같은 비율의 금액으로 하여 위 기여금 및 학교부담금을 함께 은행에 적립 예금하였다가 퇴직자에게 각 해당분은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한 사실, 원고가 퇴직시 위와 같이 수령한 나머지 금원은 1962.3.1 제정된 위 퇴직금적립 및 지급규정에 따른 금 699,600원 및 1968.3.1 제정된 위 퇴직금급여규정에 따른 금 171,827원의 합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성○경의 증언 중 피고법인이 1962.3.1부터 위 교직원퇴직기금에 월 금 500원씩 출연하여 왔고 1968년도부터는 교직원의 기여금보다도 많은 비율로 학교부담금을 부담하여 왔다는 부분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의 퇴직금규정은 사용자의 출연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동법이 정한 기준 이상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한 강행규정이므로 위 법 기준에 미달하는 퇴직금규정은 비록 그것이 노사간의 협약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동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무효이고 또 근로자들이 매월받는 임금의 일부를 적립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보태어 그 일부 금원을 매월 출연하여 적립한 위 적립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퇴직금이라 칭하여 이를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도 적어도 근로자가 적립한 금원 및 그 이자는 그 퇴직시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근로자가 적립한 금원을 다시 반환받는 범위내에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의 퇴직금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법인이 1968.3.1 제정한 위 퇴직금급여규정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평균임금기준율 등에 관한 사항을 전혀 고려함이 없이 제정된 것으로서 동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되어 무효이고 또 원고가 1962.3.1 제정된 위 퇴직금적립 및 지급규정에 따라 수령한 금 699,600원은 원고가 그 임금의 일부를 매월 적립하였다가 이를 돌려 받은 것이고 1968.3.1 제정된 위 퇴직금급여규정에 따라 수령한 금 171,827원은 원고와 피고가 각 절반씩 출연한 적립금과 그 이자를 합친 금원이므로 이 중 1/2인 금 85,913원 50전은 원고가 매월 임금의 일부씩을 적립한 금원을 돌려 받은 것에 불과하고 사용자인 피고가 적립한 금원이 아니므로 이를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이라 할 수 없고 다만 그 나머지 금 85,913원 50전만이 피고가 출연한 것으로 이를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의 일부로서 원고가 수령한 것으로 볼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의 출연으로 수령한 위 퇴직금(63,700+85,913원 50전)은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정한 근속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미달함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동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피고법인이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의 기준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바가 없으므로 동법의 기준에 따른다).

그러므로 원고가 받을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 나온 증거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 내지 4(각 월급봉투)의 각 기재에 증인 강○모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1973년 1월부터 3월)에 수령한 임금총액은 금 224,450원(2월분 급료 중 기타 항목의 금 30,550원은 피고법인이 교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한 상여금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고 증인 성○경의 증언 중 피고법인은 교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한 바가 없다는 부분은 믿지 아니한다)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하루에 금 2,493원(224,450/90)이고 원고의 재직기간은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1953.8.8부터 퇴직시인 1973.3.21까지 19년 226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퇴직금총액은 금 1,467,318(2,493×30×19와 226/365)이나 이 중 소득세법 소정의 세금 48,604원([{(1,467,318×50/100)-150,000}/19와 226/365×9/100-200]×19와 226/365)을 공제하면 원고가 받을 퇴직금은 금 1,418,714원(원 미만은 원고가 버림)이 된다 할 것이나 원고의 청구에 따라 금 1,397,086원만은 인정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가 출연한 퇴직금의 일부로서 금 63,700원 및 금 85,913원 50전 합계 금 159,613원 50전을 이미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위 금원에서 공제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퇴직금은 결국 금 1,237,472원이 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1,237,472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퇴직한 다음날인 1973.3.22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원고의 이 소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ㆍ제92조를, 기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제1항, 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