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을,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순번 10, 13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461
판결선고
2013. 1. 2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 수주한 서울 중랑구 G 증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고 위 공사를 A에게 하도급 주었는바, A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0. 6. 15.부터 2010. 9.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임금 4,5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4 내지 7, 11, 12, 14 내지 17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임금합계 13,47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상 수급인으로서 위 A과 연대하여 A이 사용한 근로자 H 외 10명의 임금 합계 13,47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G 골조 공사 현장에서, 2010. 6. 15.부터 2010. 9.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임금 4,5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4 내지 7, 11, 12, 14 내지 17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임금합계 13,47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L, M, N, O, P의 각 진정서
수사보고(직장수급인 연대책임관련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피고인 A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직상 수급인으로서 피고인 A과 연대하여, 피고인 A은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3에 해당하는 Q의 임금 840,000원, R의 임금 90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피고인 B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도 적용)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Q, R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 9.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태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