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268,2012
판결선고
2013. 1. 2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2고단268]
피고인은 2010. 8. 2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6층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내가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데 경기가 나빠져서 돈이 필요하다. 남양주시 G에 180억 원 상당의 건물이 있고, 강원 평창군 H에 3~4개의 부동산이 있어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하고, 특히 경기 양평군 I 소재 10억 원 상당의 좋은 땅이 있으니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 J협동조합에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만, 토지 가격이 10억 원이 넘어 담보가치가 충분하다.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후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9. 17.경 경기 양평군 I 임야를 소유자인 J협동조합으로부터 K 명의로 대금 2억 원에 매수하면서 그 중 2,000만 원은 피해자로 하여금 E를 통해 J협동조합에 입금하게 하고, 나머지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채 같은 금액을 대출받는 것으로 하고 2010. 9. 20.경 채권자 J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3,4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첫 달 이자 1,701,370원만을 지급한 채 대출금을 전혀 상환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면서 위 임야에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더라도 위 임야의 담보가치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신용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위 임야의 대출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를 통하여 2010. 8. 21.경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고, 2010. 8. 23.경 L 명의의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받고, 2010. 9. 3.경 L 명의의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고, 2010. 9. 17.경 J협동조합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받고, 2010. 9. 17.경 M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고, 2010. 9. 17.경 L 명의의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받고, 2010. 9. 20.경 N 명의의 농협 계좌로 640만 원을 입금받고, 2010. 9. 20.경 O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받고, 2010. 9. 20.경 L 명의의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받고, 2010. 9. 20.경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20만 원을 입금받고, 피해자로부터 직접 2010. 9. 16.경 L 명의의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받는 등 합계 1억 2,960만 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Q에서 피해자 F에게 "찜질방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건물 임대보증금 4억 원과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한데 1억 원이 부족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2.5%의 이자와 함께 건물 임대보증금에 질권을 설정해주고, 찜질방을 개업하면 먼저 빌린 돈을 당장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금이 없어 임대보증금 잔액 및 월세를 지급할 수 없었고, 건물 임대보증금에 질권을 설정해줄 수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신용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9.경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500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해 12. 9.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는 등 합계 9,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960]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P에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Q'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25.부터 2011. 10.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R의 2011. 10.분 임금 2,5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9,993,3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68]
증인 E, F, S, T, U의 각 법정진술
통장사본, 각 차용증, 등기부등본, 우리은행 거래내역조회, 공정증서
수사보고(피의자 A 기간별 거래내역 제출, 공시지가 확인, J협동조합 수사협조 회신 보고, 회신 질의답변, J협동조합 전화진술 확인 보고, I 임야 관련 차용내역 정리, 대법원 경매정보 등 인터넷 검색 결과물 출력 첨부)
[2012고단960]
피고인의 법정진술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W, X, R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 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2010. 8. 20.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이 남양주시 G에 있는 180억 상당의 건물, 강원 평창군 H 소재 토지 및 경기 양평군 I 임야(이하 'I 임야'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어 변제능력이 충분하였고, ② Q(이하 '이 사건 스파'라 한다)의 경우 피고인이 양도인인 T과의 민사분쟁으로 인하여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무산됨으로써 그 임차보증금 채권에 질권 설정을 해주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또한 위와 같이 보유한 부동산과 이 사건 스파를 담보로 한 대출이 가능하여 변제능력과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최초 차용 당시 피해자를 소개한 E 및 피해자에게 I 임야가 10억 원의 가치가 있고 개발을 하면 12~13억 원의 가치가 있으므로 그 담보가치가 충분하다고 말하였으나(수사기록 294쪽 등), 실제 I 임야는 맹지로서, 그로부터 2년여 전인 2008년경 경매절차에서 J협동조합에 1억 1,700만 원에 매각(감정가 115,290,000원)된 바 있었고, 피고인 또한 이를 위 조합으로부터 불과 2억 원에 매수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액수는 터무니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매수대금 중 1억 8천만 원을 위 조합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이미 위 조합에게 채권최고액 2억 3,4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함으로써 I 임야는 추가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1순위 근저당권을 제외하더라도 담보가치가 충분하다고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된 점, ③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그 명의의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실제 운영한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 또한 전혀 분양실적이 없어 피고인으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빌린 돈도 대부분 피고인의 생활비, 위 회사의 사무실 임대료, 운영경비 등으로 대부분 사용되었을 뿐 I 임야의 개발에는 전혀 투입된바 없는 점, ④ 위와 같이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데다, D 또한 아무런 분양실적이 없어 2011. 11. 초순경 S 등 직원들이 그만둘 정도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또다시 이 사건 스파 인수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점, ⑤ 부동산개발회사를 실제 운영하기도 한 피고인이 생면부지인 T과 수억 원을 호가하는 스파 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T이나 건물주 측에 현존 임차보증금의 액수, 미납 임대료나 법적 분쟁이 있는지 여부 등 인수 대상물의 현황이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데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T으로부터 이 사건 스파를 인수할 당시 T이 임대료 및 공과금 연체, 임차보증금에 대한 전부명령, 임대료 연체에 따른 건물명도소송의 존재 등을 알리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을 기망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스파의 인수계약을 취소하는 등 계약을 무효화하여 기지급 양수대금을 반환받으면 될 것임에도 굳이 스파 인수 및 운영을 강행한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⑥ U은 T으로부터 5,000만 원이 입금된 2010. 11. 16. 이후 위 두 번째 차용일인 같은 달 29. 이전에 자신을 찾아온 피고인에게 임대료 체납 사실, 명도소송 진행 중인 사정 등을 알렸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어 같은 취지의 T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⑦ 또한,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에 건물주인 AA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제2금융권이나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빌린다는 보장이 없었던 점(이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다른 변제 능력이나의사 없이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 4년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진정한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스파 관련 범행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이 회사 및 이 사건 스파 임대료 등으로 사용되었고, 피고인 또한 이 사건 스파 인수와 관련하여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열
별지
각주1) 변호인은 I 임야의 전소유자인 Y가 2005년경 인접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통로개설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은 바 있어 실제로는 맹지가 아니고, 위 조합 또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함에도 추가로 수억 원을 대출해준 것이므로 I 임야의 담보가치가 충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Y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은 I 임야의 감정가 및 매각금액, 피고인의 매수대금 액수, 위 조합이 위 Y에게 금원을 대출해줄 당시 설정한 근저당권의 최고최고액 또한 3억 원에 불과한 점(Z 등을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이 말소됨과 동시에 위 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이므로, 당시 위 조합이 위토지사용승낙서가 있다는 이유로 I 임야의 가치를 맹지가 아닌 것으로 평가하여 Z 등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대출을 실행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토지사용승낙서 작성 후 7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통로개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각주2) 피고인이 차명으로 보유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동산들도 대부분 타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갔고, 남양주시 G에 있는건물 또한 그 소유권 회복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로서 실제로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 제1심에서 현 소유명의자에 대한 청구 부분은 패소하였다.
각주3) 피고인은 이 사건 스파에 인테리어공사 비용 등으로 3억 원가량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그와 관련한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각주4)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 Q를 인수하여 들어가 보니 전사업자인 T이 월세와 공과금을 밀렸고 이로 인하여 건물주가 이미 명도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제3자에 의하여 보증금에 채권가압류가들어와 있어, 건물주와 사이에 새로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당초 약속한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질권 설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바 있다고 진술하나, 이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진술을 들은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