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1. 17. 선고 2012고정2364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80여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1997. 5. 12.부터 2011. 8. 25.까지 근로한 D 등 2명의 야간근로수당 차액 합계 2,314,41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C 주식회사는 택시기사들이 월 26일을 기준으로 13일은 주간근무(04:00~16:00)를, 13일은 야간근무(16:00~04:00)를 하는데, 수입이 더 많은 야간근무를 선호하는 이유로 야간근무만을 하기 위해서 택시기사들 사이에 금전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위와 같은 교대근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며, 주간근무자와 야간근무자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자, 야간근무자들의 야간근로수당 중 1/2을 주간근무자에게 지급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위 합의에 따라 주로 야간근무를 하던 D, E에게도 야간근로수당의 1/2만 지급하고 나머지 1/2은 주간근무자에게 지급하여 왔으며, D, E도 위 합의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을 받아오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D, E에게 더 이상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책임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D, E에게 미지급한 야간근로수당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곽형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