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4. 17. 선고 2012노159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연차수당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부분은 피해자들이 사실상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 피고인이 그 수당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을 경우 공소기각을 할 사안인 점, 피고인이 벌금 전과 이외에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처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