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연차수당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부분은 피해자들이 사실상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 피고인이 그 수당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을 경우 공소기각을 할 사안인 점, 피고인이 벌금 전과 이외에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처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