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2,3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670,2013
판결선고
2013. 10. 3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대표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업자금 등으로 금융권 및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액이 3억 9,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한 달 이자만으로 200만 원 이상이 매달 지출되었고, 종전의 사기 범행 및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급여가 1억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개인 부채가 누적되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으며 계속적으로 주위 사람들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해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만큼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2013고단670』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15.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피혁 원단을 납품하여 주면 신발 등을 제조하여 일본으로 수출하고, 일본에서 결제 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결제하여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원단으로 신발 등을 제조하여 그 대금을 일본으로부터 지급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본으로부터 결제대금을 입금 받는 즉시 피해자에게 피혁 원단 대금을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70,705,261원 상당의 피혁 원단을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4회에 걸쳐 합계 191,051,014원 상당의 원단을 납품받고, 3회에 걸쳐 합계 27,259,859원 상당을 반품하고, 2,000만 원 상당의 대금만을 입금하여 합계 143,791,155원 상당의 피혁 원단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다만, 범죄일람표 I 연번 12번의 범죄사실란 중 "기름 2만 드럼"을 "유조차 2드럼", 같은 일람표 연번 18번의 범죄사실란 중 "H집"을 "파주공장"으로 각 정정한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1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던 J 공장내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 수출할 여성용 구두(PITTI)를 제작하여 납품하여 주면 납품일로부터 15일, 30일 단위로 그 대금을 틀림없이 결제하여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두를 납품받고 이를 수출하여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0. 여성용 구두 181켤레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여성용 구두 1,569켤레 합계 23,064,3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673』
피고인은 2011. 2. 23.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금호렌터카 L영업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주)E 명의로 2011. 2. 23.부터 2014. 2. 23.까지 뉴카니발 렌터카를 보증금 4,345,000원, 월임대료 869,000원을 조건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뉴카니발(M)를 인수받아 사용하던 중 2011. 3. 21. 차량을 교체하여 뉴카니발(N)를 새로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뉴카니발(N) 차량을 인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같은 해 8.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해지 및 차량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시가 2,600만 원 상당인 위 카니발 차량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1911』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G 3층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여명을 고용하여 제화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8.경부터 2011. 4. 15.경까지 근무한 O의 2011년 3월 체불임금 18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체불임금 합계 10,783,7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7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일본 P사 회신공문, 사실조회회신서
『2013고단1673』
피고인의 법정진술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중도해지내역, 각 자동차등록증, 수사보고(차량시가보고 확인) 『2013고단1911』
피고인의 법정진술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에이전트인 R가 일본 P사로부터 상당량의 구두 발주를 받아 놓고, 피해자 F가 이미 가죽원단 발주를 완료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S로부터 공장을 인수하면서 위와 같은 계약관계를 그대로 인수했을 뿐,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구두를 일본 P사에게 수출하였으나, 에이전트인 R로부터 선적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인하여 피해자 F, D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했을 뿐, 피해자 F의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I 중 연번 1번부터 7번, 18번의 범죄사실 및 피해자 D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해서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제출된 증거들을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납품 받을 당시부터 신용불량상태인데다가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공장을 인수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갖고 있던 자금으로 인수한 것이 아니라, 대출을 받아서 마련한 것이어서 처음부터 공장을 계속하여 운영할 자금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R를 통하여 일본 P사에게 신발 등을 수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대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바와 같이 경제적 여력이 없으므로,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받은 선적대금을 인건비 등에 우선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F, D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직후부터 인건비 등을 연체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변제가 없는 점에 비추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차량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변민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