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2012고단3061) 순번 제3, 4, 5, 9 각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범죄일람표 2(2013고단1204) 순번 1, 5, 6, 7, 8, 9, 10, 11, 12, 13 각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범죄일람표 3(2013고단1804) 순번 1, 2, 4, 5, 7 각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한 각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3061,2013
판결선고
2013. 11. 2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255』
체력단련장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5.부터 2012. 11. 25.까지 서울 도봉구 C빌딩 지하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체력단련장을 운영하였다.
『2013고단1204』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 지하 1층에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헬스클럽인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8.부터 2012. 7. 20.까지 위 헬스클럽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303,950원(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4)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503』
피고인은 2011. 9. 7. 서울 노원구 F건물 지하1층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스포츠센터에서, 피해자 H의 대리인 I에게 직원들 급여로 지급할 비용과 스포츠 센터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며 돈을 빌려주면 담보로 위 스포츠센터의 임차보증금 8,000만원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시 노원구 C 소재 'D' 스포츠센터의 임차보증금 1억원을 제공하고 1년 후에 원금에 20%의 이자를 더하여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G' 스포츠센터는 매월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여 직원들에게 월급조차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였고, 당시 담보로 제공한 위 'G' 스포츠센터의 임대차보증금 8,000만원은 5개월 동안 월 1,000만원의 임대료 및 관리비 1,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6,000만원 상당이 삭감 되어 있었으며, 위 'D' 스포츠센터는 3인 공동운영이므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임차보증금은 3,300만원 정도일 뿐만 아니라 임대료 3,000만원 상당과 관리비 1,5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담보로서의 가치가 충분하지 않았고,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게 3억 9,5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피고인의 동생 J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3고단1804』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 소재 스포츠센터인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근로자 30여명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9.부터 같은 해 10. 25.까지 동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810,000원, 2012. 9. 1.부터 같은 10. 31.까지 동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675,000원(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3, 6)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870』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2. 11. 25.경까지 서울 도봉구 C빌딩 지하 1층에서 헬스장[상호 2011. 12. 18.까지 G(M점), 이후 D]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1.경 위 D에서 회원인 피해자 N에게 "기존회원 100명에 한해서 1년 회원권을 50% 할인해 주겠다. 1년 회원권(사물함 이용 포함)을 40만원에 구입하면, 2013. 3. 10.부터 2014. 3. 9.까지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2.말경부터 헬스장 직원들에게 5,000만원 상당의 체불임금이 있었고, 임대료와 관리비 3,000만원 상당이 체납되어 건물주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할 위기에 있었고 결국 2012. 11. 26.경 건물이 강제로 명도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회비를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헬스장을 이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연회비(사물함 이용 포함) 명목으로 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2. 1. 2.경부터 2012. 1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87회에 걸쳐 연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09,352,91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H, I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O의 진술부분
O, H, I, P,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K의 진술서
O, P, K의 진정서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등)
고발서, 공무원진술서, 헬스장내부사진, 임대차계약서, 고소장, 회원가입신청서, 결제내역서, 체불금품확인원사본, 화해조서사본, G 임대료지급현황사본, G 관리비 미수내역사본, 합의서사본, G M점 직원 체불임금 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0조, 제10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전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2고단3061』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F건물 지하 1층에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헬스클럽인 'G'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청산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G에서 2012. 4. 2.부터 2012. 5.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S의 2012. 5월 임금 1,2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4, 5, 9번 각 기재(별지 일람표 중 삭제된 부분은 공소가 취소되었음)와 같이 G 소속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27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204』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 지하 1층에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헬스클럽인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26.부터 2012. 6. 8.까지 위 헬스클럽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T의 임금 1,466,6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5, 6, 7, 8, 9, 10, 11, 12, 13 각 기재(별지 일람표 중 삭제된 부분은 공소가 취소되었음)와 같이 근로자 10명 임금 합계 49,619,9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804』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 소재 스포츠센터인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근로자 30여명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부터 같은 해 11. 25.까지 동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U의 임금 1,03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2, 4, 5, 7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 임금 합계 4,303,0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각 반의사불벌죄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표시의 철회
각 공소기각의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