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2342
판결선고
2014. 9. 2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의 실제 대표로서, 2012. 9. 13.부터 2012. 11.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별지 체불금품내역과 같은 임금 합계 5,300,000원 중 2,3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4회 공판기일)
각 입출금거래내역
D 잡지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D의 대표가 아니고 E에 대한 사용자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D의 사업자등록이 H 앞으로 되어 있고 H이 D의 발행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증인 E, H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D의 수익으로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사단법인 F의 직원인 G의 급여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회장으로 되어 있는 D 잡지 사본 등을 종합하여 보면, H은 단지 발행인으로서 이름을 빌려주거나 약간의 협조를 하는 정도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인 운영은 피고인이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2. 9. 28.에 300만 원, 같은 해 11. 30.에 200만 원을 E에게 지급하여, E의 편집실수로 인한 추가 인쇄비용 150만 원을 공제한 모든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만 원이 지급된 2012. 11. 30.은 이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임이 명백하고 E과 피고인 사이에 상계의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위 특별한 사정에 대한 별다른 자료도 없으므로 일부 양형에 있어 참작할 수 있음 별론으로 하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사단법인 F, D의 대표로서, 2012. 9. 13.부터 2012. 11.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별지 체불금품내역과 같은 임금 합계 5,300,000원 중 3,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판 단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E은 2012. 9. 28.에 300만 원, 같은 해 11. 30.에 200만 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중 11. 30.자 200만 원은 앞서 유죄 판단이유에서 본바와 같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 지급된 것이지만, 2012. 9. 28.자 300만 원은 E이 퇴직하기 전에 이미 임금이 지급된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만 E은 근로 개시일을 2012. 7. 11.부터라고 주장하면서 위 500만 원의 급여는 2012. 7. 11.부터 2012. 8. 31.까지의 급여에 해당한다고 진술한바 있으므로, 위 E의 주장과 같이 기 지급된 500만 원은 기존의 근로기간에 대한 급여에 산입된 것을 전제로 위 2012. 9. 13.부터 2012. 11. 6.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위 공소사실을 선해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잡지를 발간하기 위하여는 취재, 기사 작성, 광고 섭외 등을 위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D의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지고 복간호가 발간된 2012년 9월보다 상당 기간 전부터 E이 잡지 발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피고인 역시 이를 부인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는바, 채택된 증거 및 이 사건 심리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의 진술 외에 E의 실제 근로 개시일이나 급여 지급일 등의 근로조건을 알 수 있는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E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2012. 6.말경 처음으로 피고인을 찾아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D 책자 이야기를 하였고, 그 후 2012. 7. 11.경 피고인을 두 번째로 찾아갔을 때 운영위원회상임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E을 편집국장으로 소개했다는 것인데 단순히 그런 과정으로 그 날부터 바로 피고인과 E 사이에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②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E이 경제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 피고인을 찾아온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인바, 피고인 뿐 아니라 E 역시 적극적으로 이 사건 잡지 발간을 추진하고 싶어 했을 가능성이 있어 처음에는 E이 피고인에 의하여 채용되었다기 보다는 피고인과 함께 의기투합하여 이 사건 잡지 발간을 준비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③ 증인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영업을 해서 벌어 가지'라거나 '책을 팔아서 번 돈으로 운영을 하자'는 말을 했다는 것인바, 당시로서는 잡지를 제작·발행할 여건이 충분히 되면 그 때부터 정식으로 근로관계를 맺고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E은 기존에 존재하던 사단법인 F에 채용된 직원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한편 영리단체도 아닌데다가 수익도 없는 위 법인의 대표자에 불과한 피고인이 잡지의 복간을 준비하면서 시작부터 바로 월 3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급여를 준다고 약속을 하였는지는 의문인 점, ⑤ 피고인은 첫 잡지를 발행한 무렵으로서 잡지 대금이 수금된 2012. 9. 28.에 H을 통하여 E에게 정확하게 30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입금하여 주었는데 그 때 E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별다른 논의가 있었다는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2. 7. 11.부터 피고인이 E에게 월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E은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그 결과 기 지급된 500만 원이 E의 2012. 7. 11.부터 2012. 8. 31.까지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앞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300만 원에 대하여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우희
별지
각주1) 공소사실에는 '사단법인 F, D'라고 하여 두 군데의 사업장이 표시되어 있다. 증거에 의하면 E은 '사단법인 F'가 아니라 'D'의직원으로 봄이 상당하고(공소사실의 근무시작일인 2012. 9. 13.은 D의 사업자등록일이기도 하다)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공소장의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