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2450
판결선고
2014.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건물 503호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체인 D미술학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
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1. 부터 2013. 1. 28.까지 근로한 E의2012년 4월 임금부터 2013년 1월까지의 임금 2,800만 원 및 여름특강비 168만 원, 겨울특강비 560만 원 합계 3,528만 원 중 잔액 1,260만 원 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수강 학생 수 등 학원 운영상황에 따라 급여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2012. 11. 이후 E이 퇴직할 때까지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있었으며, 위 합의한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E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1,000만 원으로 끝내자고 하였을 뿐 어떤 합의 가 있었던 적이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은 E과 사이에 급여를 감액 조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2012. 11.이후 E이 퇴직할 때까지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모든 정산을 끝내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는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E의 잘못으로 학생들이 학원을 그만 두는 등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가사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어 E에 대한 손해배상의 반대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반대채권이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이라거나 상계에 관하여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 상 이를 가지고 임금 지급채무와 상계를 하거나 정산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판사 이우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