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서울 중랑구 G에서 건축업을 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A은 안양시 동안구 H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I의 대표이사로, 2012. 6. 7.경 군포시 J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골조공사 부분을 공사금액 9,000만 원에 피고인 B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피고인 B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6. 7. 부터 2012. 9. 15. 까지 위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2,5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8,7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짐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B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이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우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