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9. 30. 선고 2013고정2827 판결

2013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집행면탈의 점 및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