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467
판결선고
2014. 6. 1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개인건축업자로서 일정한 상호 없이 피고인 A으로부터 포천시 E에 있는 화력발전소 진입로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비계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포천시 F에 있는 G의 대표로서 위 화력발전소 진입로 공사를 도급받아 피고인 B에게 철근, 콘크리트, 비계 공사를 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이다.
피고인 B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 화력발전소 진입로 공사현장에서 2012. 5. 26.부터 2012. 6. 14.까지 근로한 H의 임금 1,4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체불임금 합계 4,5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의 하수급인으로서 건설업자가 아닌 피고인 B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5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A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우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