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해 근로자들인 F, G가 이 사건 체불임금을 체당금으로 모두 지급받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이 사건 체불임금액이 많은 액수는 아닌 점, 피고인은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체불을 하기 시작한 2012. 하반기 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